2018-9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 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위암에 ‘ramucirumab + paclitaxel’ 병용요법 (2차,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변경: 1항목
구 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위암에 ‘paclitaxel’ 요법의 ‘ramucirumab’ 병용 시 비급여 문구 삭제
[붙임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9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68, 2018.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4.25.)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위암에 ‘ramucirumab + paclitaxel’ 병용요법 (2차,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 위암에 ‘paclitaxel’ 요법의 ‘ramucirumab’ 병용 시 비급여 문구 삭제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2. 고식적요법(palliative) 다. 투여단계: 2차(second-line)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2. 고식적요법(palliative)
|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최소위험군 (10% 미만)
Minimal emetic risk (< 10% frequency of emesis) |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103호 Bevacizumab(아바스틴주) 관련 질의 응답 안내2018.5.1 (0) | 2018.05.25 |
---|---|
2018-10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내역18.5.1 (0) | 2018.05.10 |
2018-6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2018.4.1 (0) | 2018.05.10 |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 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정) 교차투여 관련 질의 응답 (0) | 2018.05.10 |
‘ramucirumab(품명:사이람자주)’위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0) | 2018.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