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1.31.) -
서식관련
1.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은 변경이 가능하나요?
○ 서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기재가 필요한 것은 서식의 기본항목ㆍ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가능합니다.
- 서식의 디자인, 줄ㆍ칸 간격 등은 요양기관의 상황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2.동 고시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 동 고시 시행일인 2018년 3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
- 시행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에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합니다.
3.질병군 포괄수가나 요양병원 입원진료 등 1일당 행위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요양병원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는 해당 단위별(질병군 또는 1일당 등)로 기재 가능합니다.
- 해당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로 산정되는 항목에서 제외되어 별도 산정하는 항목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은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예시1>
질병군 포괄수가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2>
요양병원 입원진료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4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최초 제공하는 1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 해당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별로 최초로 발급하는 1부를 말합니다. |
5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추가 발급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 추가 발급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6 | 환자 본인 외에 타인이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동 고시에 따라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
7 |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법령에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으며, 민법상 위임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관 자체적인 원칙ㆍ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
8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별도 보관해야하나요?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보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므로 해당 영수증이 보관되는 기간 내(5년)에는 세부산정내역 확인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작성관련
9.(추가) 약국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시 환자등록번호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있는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10.급여항목의 ‘코드’는 요양기관 자체코드를 기재해도 되나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진료코드(수가, 약제, 치료재료) 기재가 원칙입니다.
- 다만 요양기관 자체코드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코드기재를 위해 서식 변경·추가는 불가합니다.
11. ‘코드’는 몇 자리까지 기재해야하나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진료코드(수가, 약제, 치료재료)의 자리수대로 기재합니다.
- 수가코드: 5자리, 산정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8자리
- 약제: 9자리
- 치료재료: 8자리
- 비급여코드*: 9자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의 비급여코드
12.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경우 “횟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횟수”는 1일 총실시횟수 또는 총투여(사용)량을 기재합니다.
- 따라서, 행위는 '1일 실시횟수', 약제는 ‘1일 투여량’ 치료재료는 '1일 사용량'을 기재합니다.
13.진료과목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므로, 해당 영수증 기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4.‘65세 이상 등’ 본인부담금이 정액인 경우 세부산정내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환자구분’ 란 또는 ‘비고’ 란에 기재하며, 항목별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시>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15. 선택진료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선택진료는 동 고시 서식의 ‘비급여’ 란에 기재합니다.
[추가]끝수처리 관련
16.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계’와 ‘합계’의 ‘총액’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계’와‘합계’의 ‘총액’은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전액본인부담)와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7.‘끝수처리 조정금액’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끝수처리 조정금액’ 란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금액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의 끝수처리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7조(끝수처리)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끝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은 ‘끝수처리 조정금액’ 란에 ‘0원’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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