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법령 개정관련 진료비(약제비)의 청구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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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법령 개정관련 심사평가원 청구적용일 안내 >
○ 청구 적용일
○ 협조사항 - 향후 국가보훈처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진료보상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일 이전에는 심사평가원 으로 청구(접수) 되지 않도록 협조.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130, 위탁병원 관리단 033-749-3841,3842,3852 중앙보훈병원 02-2225-4388,1213, 부산보훈병원 051-601-6147,6154, 광주보훈병원 062-602-6080,6049, 대구보훈병원 053-630-7031,7045, 대전보훈병원 042-939-019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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