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법령 개정관련 진료비(약제비)의 청구방법 등 안내 수탁사업부

야국화 2018. 2. 2. 17:3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법령 개정관련 진료비(약제비)의 청구방법 등 안내

  • 수탁사업부/2018-02-02

< '18.1.1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법령 개정관련 심사평가원 청구적용일 안내 >

 

○ 청구 적용일

대상 명세서

청구적용일(예정)

비 고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 MT038 "4" 중 일부

약 국 : 공상구분 "6" 중 일부)

'18.4.1

* 청구방법 고시 개정(예정)

* 보훈병원 진료비와 보훈병원 원외처방약제비에 한함

7급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대상자

(MT038 "2")

'18.3.1

* 청구방법은 변경없음.

단, '18.1.1일 이후 진료분부터 본인부담 10% 적용

65세 이상 전상군경 등의

 임플란트

(MT038 "1")

'18.4.1

* 청구방법 고시 개정(예정)

* '18.1.1일 이후 진료분부터 MT038 "1" 삭제

자세한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후 확인 필요


 

○ 협조사항

- 향후 국가보훈처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진료보상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일 이전에는 심사평가원    으로 청구(접수) 되지 않도록 협조.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130, 위탁병원 관리단 033-749-3841,3842,3852

                  중앙보훈병원 02-2225-4388,1213, 부산보훈병원 051-601-6147,6154,

                  광주보훈병원 062-602-6080,6049, 대구보훈병원 053-630-7031,7045,

                  대전보훈병원 042-939-019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