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18-24호 신구조문 대비표 2018.4.1 적용

야국화 2018. 2. 9. 11:5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1~ 3(생략)

1~ 3(현행과 같음)

4조 정보통신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작성요령(별첨 1)”,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작성요령(별첨 2)”, 서면(다중바코드 표기)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서식 작성요령(별첨 3)”에 각각 의하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작성요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

4조 정보통신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작성요령(별첨 1)”,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작성요령(별첨 2)”,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서식 작성요령(별첨 3)”에 각각 의하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작성요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

5~ 31(생략)

5~ 31(현행과 같음)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치과

(1) 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100분의100미만

총액

(생략)

(생략)

A항과 B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100분의100미만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분의100미만

총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A, B, D항 및 E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100분의100미만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내역구분

(생략)

(생략)

(생략)

항번호

(생략)

(생략)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18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생략)

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B: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신설>

<신설>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생략)

목번호

(생략)

(생략)

18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생략)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신설>

<신설>

- <신설>

<신설>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 비급여 (생략)

줄번호

~ 치식구분

(생략)

(생략)

(생략)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내역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20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현행과 같음)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현행과 같음)

목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현행과 같음)

- 100분의5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8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3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9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 비급여 (현행과 같음)

줄번호

~ 치식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한방

(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100분의100미만

총액

(생략)

(생략)

A항과 B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분의100미만

총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A, B, D항 및 E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명세서 진료내역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명세서일련번호

(생략)

(생략)

(생략)

항번호

(생략)

(생략)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10개 항에 부여된 번호 기재

01: 진찰료 ~ 05: 검사료 (생략)

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B: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신설>

<신설>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생략)

목번호

(생략)

(생략)

10 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 - 검사료 (생략)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 비급여 (생략)

줄번호

~ 면허번호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명세서일련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12개 항에 부여된 번호 기재

01: 진찰료 ~ 05: 검사료 (현행과 같음)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현행과 같음)

목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 - 검사료 (현행과 같음)

- 100분의5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8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3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9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 비급여 (현행과 같음)

줄번호

~ 면허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약국

(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100분의100미만

총액

(생략)

(생략)

A항과 B항의 약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0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분의100미만

총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A, B, D항 및 E항의 약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3)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명세서일련번호

(생략)

(생략)

(생략)

항번호

(생략)

(생략)

조제투약시 약가항부터 비급여 약가항까지 7개 항에 부여된 번호 기재

01: 약가 02: 조제료 등

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B: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신설>

<신설>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 W: 비급여 약가 (생략)

목번호

(생략)

(생략)

조제투약시 각 약가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약가

01: 내복약 02: 외용 03:주사

조제료 등

01: 조제료 등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01: 내복약 02: 외용 03:주사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01: 내복약 02: 외용 03:주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 비급여 약가 (생략)

줄번호

~ 면허번호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명세서일련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제투약시 약가항부터 비급여 약가항까지 9개 항에 부여된 번호 기재

01: 약가 02: 조제료 등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 W: 비급여 약가 (현행과 같음

목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제투약시 각 약가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약가

01: 내복약 02: 외용 03:주사

조제료 등

01: 조제료 등

100분의50 본인부담

01: 내복약 02: 외용 03:주사

100분의80 본인부담

01: 내복약 02: 외용 03:주사

100분의30 본인부담

01: 내복약 02: 외용 03:주사

100분의90 본인부담

01: 내복약 02: 외용 03:주사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 비급여 약가 (현행과 같음)

줄번호

~ 면허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 전산매체의 구성

.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 레코드 생성방법

. 레코드 생성방법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청구사항

 

 

공란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100분의100미만 총액

(생략)

A항과 B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사항

 

 

공란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분의100미만 총액

(현행과 같음)

A, B, D항 및 E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 및 한방)

2) 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자료구분

(생략)

(생략)

진료내역

 

 

(생략)

진찰료, 입원료 등 진료부문별 구분코드 기재

(생략)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치과인 경우>

<> <>

01: 진찰료

~ T: 처치 및 수술료 (생략) (생략)

A: 100분의100미만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1 03: 진료행위

B: 100분의100미만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2 03: 진료행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생략)

<한방의 경우>

01: 진찰료항

~ 05: 검사항 (생략)

A: 100분의100미만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1 03: 진료행위

B: 100분의100미만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2 03: 진료행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생략)

코드구분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자료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분야

 

 

(현행과 같음)

진찰료, 입원료 등 진료부문별 구분코드 기재

(현행과 같음)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치과인 경우>

<> <>

01: 진찰료

~ T: 처치 및 수술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A: 100분의5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B: 100분의8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D: 100분의3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E: 100분의9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현행과 같음)

<한방의 경우>

01: 진찰료항

~ 05: 검사항 (현행과 같음)

A: 100분의5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B: 100분의8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D: 100분의3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E: 100분의9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현행과 같음)

코드구분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청구사항

 

 

요양급여비용총액1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100분의100미만 총액

(생략)

A항과 B항의 약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청구구분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사항

 

 

요양급여비용총액1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분의100미만 총액

(현행과 같음)

A, B, D항 및 E 약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구분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명세서 조제내역(약국)

2) 명세서 조제내역(약국)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자료구분

(생략)

(생략)

진료내역

 

 

(생략)

조제투약시 약가항부터 비급여 약가항까지 7개 항에 부여된 번호 기재

01: 약가 02: 조제료 등

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B: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신설>

<신설>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W: 비급여 약가

 

V, W: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생략)

조제투약시 각 약가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약가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조제료등

01: 조제료 등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비급여 약가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코드구분

~

코드

(생략)

(생략)

조제구분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자료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내역

 

 

(현행과 같음)

조제투약시 약가항부터 비급여 약가항까지 9개 항에 부여된 번호 기재

01: 약가 02: 조제료 등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W: 비급여 약가

 

V, W: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현행과 같음)

조제투약시 각 약가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약가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조제료등

01: 조제료 등

100분의50 본인부담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100분의80 본인부담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100분의30 본인부담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100분의90 본인부담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비급여 약가

01: 내복약 02: 외용 03: 주사

코드구분

~

코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제구분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1. 요양개시일 및 요양급여일수 등

1. 요양개시일 및 요양급여일수 등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다중바코드 출력란에는 바코드 인쇄용 S/W(심사평가원 제공)를 이, 명세서 여백(세로2cm 이상, 바코드위치 서식참조)에 인쇄하여 청구한다.

. <삭제>

.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란에는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약국의 경우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란에는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약국의 경우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2. 요양급여의 내용 및 처방내역 등 (별지 10호부터 별지 13-2호까지, 별지 17부터 별지 18-2호까지의 서식)

2. 요양급여의 내용 및 처방내역 등 (별지 10호부터 별지 13-2호까지, 별지 17부터 별지 18-2호까지의 서식)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요양급여의 내역은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및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요양병원 정액, 특수장비,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비급여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 한방은 제외],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을 각각 기재하되,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한다.

또한, 치료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구입목록표(별지 제8호서식)” 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기재시 코드, 품명, 규격, 구입연월일, 수량, 구입가, 단가, 구입처, 제조회사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의 내역은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및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요양병원 정액, 특수장비,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100분의50 본인부담, 100분의80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 100분의90 본인부담,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비급여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 한방은 제외],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을 각각 기재하되,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한다.

또한, 치료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구입목록표(별지 제8호서식)” 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기재시 코드, 품명, 규격, 구입연월일, 수량, 구입가, 단가, 구입처, 제조회사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 . (생략)

. . (현행과 같음)

. 100분의100미만 총액란은 A항과 B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며,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며, “100분의100미만 청구액란은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되,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며,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은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100분의100미만 총액란은 A, B, D항 및 E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며,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며, “100분의100미만 청구액란은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되,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며,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은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첨 4)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

(2편 제4조 관련)

(별첨 4)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

(2편 제4조 관련)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1) 명세서 일반내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100분의100미만 총액

(생략)

(생략)

특정내역 구분코드 DRG세부내역(MT007)100분의 100만 본인부담 1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2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분의100미만 총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특정내역 구분코드 DRG세부내역(MT007)100분의50 본인부담, 100분의80 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과 100분의90 본인부담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명세서 진단내역 ~ (4) 명세서 특정내역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명세서일련번호

(생략)

(생략)

(생략)

항번호

(생략)

(생략)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17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생략)

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B: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신설>

<신설>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생략)

목번호

(생략)

(생략)

17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생략)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신설>

<신설>

- <신설>

<신설>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 비급여 (생략)

줄번호

~ 면허번호

(생략)

(생략)

(생략)

(5)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

(2) 명세서 진단내역 ~ (4) 명세서 특정내역 (현행과 같음)

(5)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명세서일련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항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19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현행과 같음)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현행과 같음)

목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9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현행과 같음)

- 100분의5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8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3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100분의9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 비급여 (현행과 같음)

줄번호

~ 면허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5)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작성요령

(2편 제4조 관련)

 

 

 

 

(별첨 5)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작성요령

(2편 제4조 관련)

. 전산매체의 구성

. 전산매체의 구성

2. 레코드 생성방법

2. 레코드 생성방법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100분의100미만 총액

(생략)

특정내역 구분코드 DRG세부내역(MT007)100분의 100만 본인부담 1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2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분의100미만 총액

(현행과 같음)

특정내역 구분코드 DRG세부내역(MT007)100분의50 본인부담, 100분의80 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과 100분의90 본인부담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특정내역 레코드 항목설명 (생략)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 레코드 항목설명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자료구분

(생략)

(생략)

진료내역

 

 

(생략)

진찰료, 입원료 등 진료부문별 구분코드 기재

(생략)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치과인 경우>

<> <>

01: 진찰료 ~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생략) (생략)

A: 100분의100미만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1 03: 진료행위

B: 100분의100미만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2 03: 진료행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생략) (생략)

코드구분

~ CRLF

(생략)

(생략)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특정내역 레코드 항목설명 (현행과 같음)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 레코드 항목설명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자료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료내역

 

 

(현행과 같음)

진찰료, 입원료 등 진료부문별 구분코드 기재

(현행과 같음)

각 항별 세부 구분코드 기재

<,치과인 경우>

<> <>

01: 진찰료 ~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A: 100분의5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B: 100분의8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D: 100분의3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E: 100분의90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본인부담 03: 진료행위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 W: 비급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코드구분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T006

(생략)

 

 

(생략)

 

(생략)

MT007

(생략)

(생략)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 제15에 따라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초음파검사(급여대상),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용에 따른 제외금액, 질병군 급여 항목(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이용시 추가비용,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산정하는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세부 내역을 기재(1 여량은 소수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5입하여 기재)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산정한 경우 기재

- 초음파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SON“, 100 100 전액본인부담은 “ALL에 기재

- 캡슐내시경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ADD,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2 ”SEB에 기재

-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은 ”PCA”, 급여대상 이외는 ”SEB”에 기재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준용명에 수술처치취료 등 응급의료행위의 실시 시각(ccyymmddhhmm) 기재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1의 경우 “SEA“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2의 경우 “SEB“

<신설>

<신설>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경우 “SPE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EME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의 경우 “PCA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INF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NIG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SAF“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의 경우 “HIG“

MT008

~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

MT00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0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 제15에 따라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초음파검사(급여대상),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용에 따른 제외금액, 질병군 급여 항목(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이용시 추가비용,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산정하는 100분의50 본인부담, 100분의80 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 100분의90 본인부담 세부 내역을 기재(1 여량은 소수셋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5입하여 기재)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산정한 경우 기재

- 초음파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SON“, 100 100 전액본인부담은 “ALL에 기재

- 캡슐내시경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ADD,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은 ”PCA”, 급여대상 이외는 ”SEB”에 기재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준용명에 수술처치취료 등 응급의료행위의 실시 시각(ccyymmddhhmm) 기재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50 본인부담의 경우 “SEA“

100분의80 본인부담의 경우 “SEB“

100분의30 본인부담의 경우 “SED“

100분의90 본인부담의 경우 “SEE“

4인실 또는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경우 “SPE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EME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의 경우 “PCA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INF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NIG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SAF“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의 경우 “HIG“

MT008

~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