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등록일 : 2018-01-22 / 담당자 : 김소연( ☎ 044-202-2743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1-22/ 발령번호 : 2018-00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6호, 201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 질환 의심환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질환에 대한 확진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특정코드(F022) 신설
시행일 : 2018.1.23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건강검진 관련(044-202-2829), 수가 관련(044-20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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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6호, 2017.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Ⅷ.기타 제 19호란 아래에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F02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기호 코드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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