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제3조 관련)
1. 제3조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사
2.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이하 “검진기관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공단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동 교육과정을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의 중앙회에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전체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이하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교육 수료자의 수료확인 등으로 수료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검진기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등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 구강검진 |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
총계 | 7과목 | 240분 | 7과목 | 240분 | 4과목 | 140분 |
1 | 일반건강검진 사업개요 | 20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개요 | 20분 | 구강검진 사업 개요 | 40분 |
2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상담 시 활용기법 | 20 | 영유아건강검진 절차 소개 | 20분 | 구강검진 실시방법 | 40분 |
3 | 생활습관상담(I) - 금연, 금주/절주 | 60 | 영유아 진찰의 특성과 방법 및 신체계측 | 30분 | 교육 및 상담 | 30분 |
4 | 생활습관상담(II) - 신체활동, 영양, 비만 | 80 | 건강교육(Ⅰ) - 영양, 대소변 가리기 | 45분 | 구강 검진 절차 소개 | 30분 |
5 | 우울증 평가 및 상담 | 20 | 건강교육(Ⅱ) - 안전 사고 예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개인 위생 | 50분 |
|
|
6 | 인지기능평가 및 상담 | 20 | 건강교육(Ⅲ) -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취학전 준비 | 45분 | ||
7 | 노인기능평가 | 20 | 발달평가 및 상담 | 30분 |
나.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0) | 2017.12.21 |
---|---|
[별지 제1호서식]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2호서식]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별지 제3호서식]구강검진 문진표 (0) | 2017.12.21 |
[별표 6]검진비용 정산 기준, [별표 7]검진비용 환수 기준 (0) | 2017.12.21 |
[별표 5]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0) | 2017.12.21 |
[별표 4의 별첨]검사항목별 판정기준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