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분 | 양호 | 주의 | 정밀평가필요 | 조치사항 |
종합 판정 | ◦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영유아
| ◦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보호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유아 ◦ 다음 연령 검사에서 유의하여 보아야 하는 영유아 | ◦ 건강검진 결과 즉시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 ◦ 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영유아
| ◦ 양호 - 다음 검진까지 관찰 ◦ 주의 - 위험질환에 대한 교육 |
시각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42-48개월 : 시력검사시 한눈 또는 두눈의 시력이 0.5미만인 경우 ◦ 54-60개월, 66-71개월 : 시력검사 시 한눈 또는 두눈의 시력이 0.6/0.63 미만인 경우 | ◦ 정밀평가필요 : 위험질환 설명 후 안과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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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K-DST의 ‘언어’영역에서 ‘가’ 또는 ‘나’ 판정을 받은 경우 | ◦ 청각이상(난청)의심 :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로 의뢰 ◦ 42개월의 경우 판단능력이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를 우선 시행 |
성장 | ◦ 신체계측 (5P 이상 ~ 95P 미만) | - | ◦ 신체계측 - 5P 미만, 95P 이상 - 성장 도표에서 정상이었던 어린이가 다음 검진시기에 한두 급간 (one or two major percentiles)의 변화가 있는 경우 | ◦ 정밀평가필요 : 소아청소년과에 의뢰 하여 추적관찰, 반복평가, 중재 후 이상 시 3차 의료기관 의뢰 |
구분 | 양호 | 주의 | 정밀평가필요 | 조치사항 | |
빠른수준 | 또래수준 | 추적검사 요망 | 심화평가 권고 | ||
발달 | ◦ 발달선별검사 결과 각 영역별 발달수준이 빠른 편일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1표준편차 이상 (상위 16백분위수 이내)일 경우 | ◦ 발달선별검사 결과 ‘또래수준’에 해당하며 정상발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1 표준편차 (16백분위수에서 84백분위수)에 해당할 경우 | ◦ 발달선별검사 결과 해당영역의 발달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1 표준편차 미만, -2표준편차 이상 (하위 2.3백분위수에서 15.9백분위수)으로 나타날 경우 | ◦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므로 심화평가가 필요한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2표준편차 미만 (하위 2.3백분위수 미만)일 경우
| ◦ 전문적인 발달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소아신경과, 정신과, 소아재활의학과 등)으로 의뢰하여 정밀평가와 필요시 중재 시행 |
구분 | 정상A | 정상B | 주의 | 치료필요 |
구강 | ◦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 | ◦ 검진 결과 구강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습관 상담, 특수예방조치(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등이 필요하며, 현재 맹출 중인 치아가 있는 경우 |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 우식치아가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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