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주 요 개 정 내 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8호(2017. 6. 19. )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17. 6. 23. 16:56

주 요 개 정 내 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8호(2017. 6. 19. ) 관련 -

1.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

□ 개정사유
   ○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 개정내용
   ○ 산정특례 대상 확대(중증보통건선, 중증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폐이식, 소장이식)에 따른 별표6 특정기호 신설
    
   ○ 별표8 MT028의 산정특례대상여부 상병명 항목추가
         
    ※ 시행일 : 2017. 6. 1. 진료분부터


 산정특례 개정고시 관련 청구방법 질의응답
  ※ 관련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98호, 2017.6.19.)

연번

질 의

응 답

1

족샘종폴립증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환자의 상병 청구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상병분류기호에 D126 기재하고, MT028(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란에 D12.6/가족샘종폴립증기재하여 청구함

2

중복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개 등록한 경우 암 종별로 명세서를 분리청구해야 하나요?

본인부담률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함

3

중복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개 등록된 경우 등록번호 기재를 어떻게 하나요?

진료 받은 중복암 상병의 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되, 줄을 달리하여 MT014(등록번호)란에 기재함

예시) 유방암, 폐암으로 등록된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유방암, 폐암치료를 받은 경우

MT014 0114######

MT014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