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8호(2017. 6. 19. ) 관련 -
1.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
□ 개정사유
○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 개정내용
○ 산정특례 대상 확대(중증보통건선, 중증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폐이식, 소장이식)에 따른 별표6 특정기호 신설
○ 별표8 MT028의 산정특례대상여부 상병명 항목추가
※ 시행일 : 2017. 6. 1. 진료분부터
산정특례 개정고시 관련 청구방법 질의응답
※ 관련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98호, 2017.6.19.)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가족샘종폴립증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환자의 상병 청구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 상병분류기호에 D126 기재하고, MT028(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란에 ‘D12.6/가족샘종폴립증’ 기재하여 청구함 |
2 | 중복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개 등록한 경우 암 종별로 명세서를 분리청구해야 하나요? | ❍ 본인부담률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함 |
3 | 중복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개 등록된 경우 등록번호 기재를 어떻게 하나요? | ❍ 진료 받은 중복암 상병의 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되, 줄을 달리하여 MT014(등록번호)란에 기재함 예시) 유방암, 폐암으로 등록된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유방암, 폐암치료를 받은 경우 MT014 0114###### MT014 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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