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17-10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야국화 2017. 6. 28. 11:01

2017-10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담당자-방희정( ☎ 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제·개정일-2017-06-27 ,발령번호-2017-1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8호, 2017.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청구실명대상 확대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변경
- 뇌사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면제 관련 청구방법 고시 변경
- 한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및 인천지원 설립에 따른 청구처 변경
- 보훈감면대상 진료비 심사수탁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개정

2. 시행일 : 2017.7.1부터(청구실명 관련은 9.1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 044-202-2737(보훈감면 관련은 044-202-51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8호, 2017.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6조제4항제1호 중 “한방병원”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에 “치과병원”을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한다.

제1편제24조제1호나목에 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

제1편제28조제2항에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간호사
  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7장 이학요법료 사-128 재활사회사업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
  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8장 정신요법료 아-11 정신의학적사회사업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별지 제9-1호 서식)의 주4항 중 “보훈국비환자”를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로 한다.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별지 제9-2호 서식)의 주3항 중 “보훈국비환자”를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로 한다.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별지 제9-3호 서식)의 주3항 중 “보훈국비환자”를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 중 “보훈국비환자일”을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로 하고, 같은 란 제일 아래쪽에 “보훈병원(동일한 기관에서 발생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를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따른 본인부담액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하는 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생략)

(생략)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의 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공단부담금을 기재하며,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1차명세서 심결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1)명세서 일반내역의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및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생략)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 사회복지사는 자격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6:간호사 7:사회복지사

면허번호

(생략)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3)명세서 진료내역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생략)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 사회복지사는 자격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3:한의사 6:간호사 7:사회복지사

면허번호

(생략)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3)명세서 진료내역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생략)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 사회복지사는 자격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3:한의사 6:간호사 7:사회복지사

면허번호

(생략)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4)1)명세서 일반내역의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및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생략)

(생략)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다만,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며, 보훈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기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1)명세서 일반내역에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및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의료급여비용총액 1이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생략)

(생략)

의료급여비용총액 1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및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인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3)명세서 진료내역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생략)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 사회복지사는 자격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6:간호사 7:사회복지사

면허번호

(생략)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1) 검체검사 공급내역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평가원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등 접수(반송)증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5호(1)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요양(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요양(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8호(1)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9호(1)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1)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요양(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1호(1)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 결정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지원

(생략)

(생략)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을 처리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10: 인천지원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에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보훈청구액

(생략)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처방조제분인 경우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4)2) 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 사회복지사는 자격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3:한의사 6:간호사 7:사회복지사

면허번호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5)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급여정액)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의료급여정액>

면허종류

 

 

(생략)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 사회복지사는 자격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6:간호사 7:사회복지사

면허번호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6)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에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및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대상은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생략)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다만,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며, 보훈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보훈청구액

(생략)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국비환자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기재


별첨 3의 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9-1호부터 제9-3호까지의 서식)의 제6호 중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을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 또는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처방조제분인 경우”로 한다.

별첨 3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2호 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란에는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단,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에 제8호 라목, 마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본인일부부담금”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훈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한다.
   마. “청구액”란은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고,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한다.
   자. “보훈청구액”란은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기재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 중 “보훈국비환자”를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로 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명세서 일반내역의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및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생략)

(생략)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의 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표 1의 제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소재지역권별 요양급여비용청구처(제1편 제6조제4항 및 제2편 제6조제2항 관련)”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소재지별 요양급여비용청구처(제1편 제6조제4항 및 제2편 제6조제2항 관련)”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역

청 구 처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부산, 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대구, 경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광주, 전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경기(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울산, 경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경기(북부),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전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인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주1)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함
  2) 경기(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3) 경기(북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별표 3의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제1편 제12조제6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양기관별

 

 

심사청구서 구분

 

 

 

청 구

 

 

 

 

 

 

 

 

 

 

 

 

 

 

 

 

 

 

내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외 과 분 야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소아청소년과분야

 

입 원

 

 

 

 

 

외 래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이비인후과분야

 

입 원

 

 

심사평가원 본원

 

 

 

외 래

 

 

 

 

 

 

 

 

 

 

 

 

 

 

 

 

피부비뇨기과분야

 

입 원

 

 

 

외 래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검체검사위탁,비위탁구분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 과

 

입 원

 

 

 

 

 

외 래

 

 

 

 

 

 

 

 

 

 

 

 

 

 

 

 

 

 

 

 

 

 

 

내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외 과 분 야

 

입 원

 

 

 

 

외 래

 

 

 

 

 

 

 

 

 

 

 

 

 

 

 

 

 

 

소아청소년과분야

 

입 원

 

 

 

 

 

외 래

 

 

 

 

 

 

 

 

 

 

 

 

 

 

종합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분야

 

입 원

 

 

심사평가원 지원

 

검체검사위탁,

비위탁미구분

 

 

외 래

 

 

 

 

 

 

 

 

 

 

 

 

 

 

피부비뇨기과분야

 

입 원

 

 

 

 

외 래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요양기관별

 

 

심사청구서 구분

 

 

 

청 구

 

 

 

 

 

 

 

 

 

 

 

 

 

 

 

검체검사

위탁분

 

 

 

 

입 원

 

 

 

 

 

 

 

외 래

 

 

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의원,조산원

보건기관,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의 과

 

입 원

 

 

심사평가원 지원

 

외 래

 

 

 

 

 

 

 

 

 

 

 

 

 

검체검사

비위탁분

 

 

치 과

 

입 원

 

 

 

 

 

 

 

외 래

 

 

 

 

 

 

 

 

 

 

 

 

 

 

 

 

 

 

 

 

한 방

 

입 원

 

 

 

외 래

 

 

 

 

 

 

 

 

 

 

 

 

 

 

 

 

 

 

 

 

약 국

 

직접조제

 

 

 

 

처방조제

 

주) 1. 정보통신망,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검체검사 위탁여부에 관계없이 진료분야별로 입원, 외래로 구분하여 청구함
      2. 요양병원의 의과 입원은 장기환자와 제외환자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청구함

별표 6 Ⅷ.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F017


별표 8 1. 명일련 단위 중 MT001 및 MT038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 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3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O’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MT038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

X(1)

·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5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을 부담하는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1’을 기재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5조제1항에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40/100, 50/100, 7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4’, ‘5’, ‘7’을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청구처의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1. 제1편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2. 별첨 1의 Ⅰ.제6호(1)
3. 별첨 1의 Ⅱ.제1호(1), 제2호(1), 제3호(1), 제5호(1), 제6호(1), 제7호(1), 제8호(1), 제9호(1), 제10호(1), 제11호(1)
4. 별표 1, 별표 3 
제3조(뇌사장기기증자 및 보훈감면환자 관련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1. 제1편제24조제1호나목
2. 별지 제9-1호 서식, 별지 제9-2호 서식, 별지 제9-3호 서식
3. 별첨 1의 Ⅰ.제1호, 제2호(1) 1), 제2호(4) 1), 제2호(5) 1), 별첨 2의 Ⅱ. 제1호나(2), 제1호나(6)1), 별첨 3의 Ⅰ.제6호, Ⅱ.제8호라목, 마목, 및 자목, 별첨 4
4. 별표 6, 별표 8
제4조(청구실명제 관련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1. 제1편제28조제2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
2. 별첨 1의 Ⅰ.제2호(1) 3), 제2호(2) 3), 제2호(5) 3)
3. 별첨 2의 Ⅱ.제1호나(4) 2), 제1호나(5) 3), 별첨 3의 Ⅱ.제2호거목
제5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