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고 제2017-13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5 | 이메일 | kj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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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현 | 등록일 | 2017-06-02 | 조회수 | 276 |
첨 부 |
보험_제2017-258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공고개정_안내.pdf [심평원 공고 제2017-132호] 주요공고개정내역.hwp [심평원 공고 제2017-132호] 공고전문.hwp pertuzumab 보험급여기준 질의응답.pdf | ||||
내 용 |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28(2017.5.30.)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87(2017.6.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06호, 2017. 4.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신설 : 5항목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FOLFIRI) + aflibercept' 병용요법 (2차, 고식적요법)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유방암에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변경 : 1항목 - 유방암에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 비급여 약제(pertuzumab)와 병용투여 시의 급여기준 삭제 붙임 1. 주요공고개정내역 2. 공고전문 3. pertuzumab 보험급여기준 질의응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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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5항목
항암요법급여기준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aflibercept' 병용요법 (2차,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유방암에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변경: 1항목
항암요법급여기준
○ 유방암에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ㆍ비급여 약제(pertuzumab)와 병용투여 시의 급여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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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7-1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2017.1.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06호, 2017.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7.5.30.)
이 공고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aflibercept’ 병용요법 (2차, 고식적요법)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유방암에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 유방암에 ‘trastuzumab(IV, SC) + docetaxel'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ㆍ 비급여 약제(pertuzumab)와 병용투여 시의 급여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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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다. 투여단계: 2차(second-line)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1.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 연번 9∼11의 trastuzumab은 chemotherapy와 병용 투여 시 3주 요법을 인정
|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 line)
|
변 경 |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 line)
|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10-30% frequency of emesis) |
| ||
최소위험군 (10% 미만)
Minimal emetic risk (< 10% frequency of eme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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