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2017-17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담당부서-약제기준부,작성일-2017.08.0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76호, 2017.8.2.)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1.구분:항암요법급여기준
2.개정사항
○ 유방암에 ‘trastuzumab emtansine'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배경,사유,근거]
○ ‘Trastuzumab emtansine(품명: 캐싸일라주)’는 <HER2 양성, 이전에 치료 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과 탁산계 약물을 별도로 각각 투여하거나 또는 동시에 병용 투여한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허가받은 약제로, 요양급여 결정 신청되어 진료상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에 대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에서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에 동 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category 2A), 허가임상문헌인 3상 임상시험에서 ‘trastuzumab emtansine’ 투여군은 대조군인 ‘lapatinib + capecitabine’ 병용군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median PFS)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9.6개월 vs 6.4개월, HR: 0.65, 95% CI: 0.55-0.77; p<0.001)시키고, 이차 중간 분석(second interim analysis) 결과 전체 생존 기간(median OS)도 유의하게 연장(30.9개월 vs 25.1개월, HR: 0.68, 95% CI: 0.55-0.85; p<0.001)시키는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되므로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2. 2017
- Trastuzumab Emtansine for HER2-Positive Advanced Breast Cancer. N England J Med. 2012;367:1783-91.
- Trastuzumab emtansine versus treatment of physician's choice for pretreated HER2-positive advanced breast cancer (TH3RESA): a randomised, open-label, phase 3 trial. Lancet oncol. 2014;15(7):689-99.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배경,사유,근거]
○ 약제의 개발시기․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약제인 'trastuzumab emtansine (품명: 캐싸일라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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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7-17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2017.1.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47호, 2017.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7.8.2.)
이 공고는 201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유방암에 ‘trastuzumab emtansine'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9. 유방암[2군 항암제를포함한 요법]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다.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18
항암요법-rastuzumab emtansine
투여대상-trastuzumab과 taxane계 항암제 모두에 실패한 HER2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수술후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10-30% frequency of emes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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