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6-08-01 조회수 444
첨 부 160728_주요공고개정내역.hwp , 160728_공고전문.hwp
보험 2016-420_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216호 (2016. 7. 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193호, ‘16.6.30.)일부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구분 개정사항
신설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에 ‘ceri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투여기준 [2. oral chemotherapy] 목록 추가
변경
1. 항암요법급여기준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
2. 암성 통증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
○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 중 ’투여방법 및 제제변경 에 따른
투여량의 조절 ’ 표1. 동등진통 용량표 oxycodone PO 용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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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6-21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193호, ‘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6.7.28.)
이 공고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ceritinib’ 단독요법 (2차 이상)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투여기준 [2. oral chemotherapy] 목록 추가
<변경>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
: 직장암 oxaliplatin 약값 본인부담률 등
-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 중 ’투여방법 및 제제변경에 따른 투여량의 조절’ 표1. 동등진통 용량표 oxycodone PO 용량 변경
신 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18
항암요법:ceritnib
투여대상
이전에 crizotinib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변 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8.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 ‘수술후병기가 stageⅡ(T3-T4,N0,M0)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라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① T4 병기(stage ⅡB, ⅡC)인 경우 ② 암세포의 분화도가 grade 3 또는 4 인 경우(poor histologic grade) ③ 종양 주위 림프관이나 혈관 내에 암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peritumoral lymphovascular involvement) ④ 수술시 장 폐색이 있었던 경우(bowel obstruction at presentation) ⑤ T3 병기 중 국소천공이 있는 경우 또는 절단면에 암세포가 미세하게 잔류하는 경우(T3 lesions with localized perforation or close, indeterminate, or positive margins) ⑥ 신경절 주변으로 암세포가 침범한 경우(perineural invasion)
|
Ⅱ. 항구토제
□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oral chemotherapy |
|
Ⅲ. 암성통증 치료제
□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나.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
◇ 사용원칙 (중략) ○ 투여방법 및 제제변경에 따른 투여량의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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