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6-126호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야국화 2016. 8. 3. 16:01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6-08-01 조회수 444
첨    부  160728_주요공고개정내역.hwp , 160728_공고전문.hwp
 보험 2016-420_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216호 (2016. 7. 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193호, ‘16.6.30.)일부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구분 개정사항
신설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에 ‘ceri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투여기준 [2. oral chemotherapy] 목록 추가


변경

 1. 항암요법급여기준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
2. 암성 통증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

 ○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 중 ’투여방법 및 제제변경 에 따른
투여량의 조절 ’  표1. 동등진통 용량표 oxycodone PO 용량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6-21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193호, ‘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6.7.28.)

이 공고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ceritinib’ 단독요법 (2차 이상)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투여기준 [2. oral chemotherapy] 목록 추가
  <변경>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
      : 직장암 oxaliplatin 약값 본인부담률 등
    -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 중 ’투여방법 및 제제변경에 따른 투여량의 조절’ 표1. 동등진통 용량표 oxycodone PO 용량 변경


신            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18
항암요법:ceritnib
투여대상
 이전에 crizotinib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변            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사항

1.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2011-4: 2011.6.1

azacitidine

비다자주

2006-6: 2006.8.1

belotecan

캄토벨주

 

bevacizumab

아바스틴주

2014-15: 2014.3.5

bortezomib

벨케이드주 등

개정 제2015-135: 2015.7.1

brentuximab

애드세트리스주

2016-22: 2016.2.1

busulfan

부설펙스주

 

capecitabine

젤로다정 등

개정 제2013-187: 2013.12.1

ceritinib

자이카디아캡슐

2016-216: 2016.8.1

cetuximab

얼비툭스주

2014-15: 2014.3.5

...

(현행과 같음)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 수술후병기가 stage(T3-T4,N0,M0)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T4 병기(stage B, C)인 경우

암세포의 분화도가 grade 3 또는 4 인 경우(poor histologic grade)

종양 주위 림프관이나 혈관 내에 암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peritumoral lymphovascular involvement)

수술시 장 폐색이 있었던 경우(bowel obstruction at presentation)

T3 병기 중 국소천공이 있는 경우 또는 절단면에 암세포가 미세하게 잔류하는 경우(T3 lesions with localized perforation or close, indeterminate, or positive margins)

신경절 주변으로 암세포가 침범한 경우(perineural invasion)

연번

항암요법

대상

투여대상

1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결장암

. 수술후병기가 stage II(T3-T4,N0,M0)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stage III(T1-4,N1-2,M0) 일 때

직장암

. 수술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수술후병기 stage II-III(T3-4,N0,M0 or T1-4,N1-2,M0)일 때

. 일차 수술요법을 받은 경우

- 수술후병기가 stage II(T3-T4,N0,M0)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stage III(T1-4,N1-2,M0) 일 때

 

Ⅱ. 항구토제
 □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oral chemotherapy

oral agent (NCCN)

Altretamine

Busulfan 4mg/d

Ceritinib

Crizotinib

Cyclophosphamide 100mg/m2/d

Estramustine

Etoposide

Lomustine (single day)

Procarbazine

Temozolomide > 75mg/m2/d

 

Ⅲ. 암성통증 치료제
 □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중략)

투여방법 및 제제변경에 따른 투여량의 조절

Drug

Dose

equianalgesic to

10mg IV/SC morphine

IV/SC:PO ratio

Half-

life

(hr)

Duration of action

(hr)

투여간격(hr)

IV/SC

PO

Morphine

10

30

3:1

23.5

36

23

Codeine

-

200

-

23

24

46(codeine phosphate)

46(dihydrocodeine)

Oxycodone

-

15~20

-

34

24

24

Fentanyl*

0.1*

-

-

12

13

72

(transdermal)

Tramadol

100

120

1.2:1

-

46

46

1. 동등진통 용량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용량 및 투여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