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7-10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야국화 2017. 4. 28. 15:19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요법 개정내역

신설: 4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cetuximab' 병용요법 (1, 고식적요법)

유방암에 ‘anastrozol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유방암에 ‘letrozol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유방암에 ‘exemestan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유방암에 ‘leuprolide + tamoxifen' 병용요법 본인부담율 변경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rituximab' 약제 투여경로에 피하주사(SC) 추가

변경: 2항목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7-10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 2017.1.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75, 2017.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4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7.4.27.)

 

공고는 20175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신설>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cetuximab' 병용요법 (1, 고식적요법)

- 유방암에 ‘anastrozol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유방암에 ‘letrozol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유방암에 ‘exemestan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변경>

- 유방암에 ‘leuprolide + tamoxifen' 병용요법 본인부담율 변경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rituximab' 약제 투여경로에 피하주사(SC) 추가

신 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 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연번

항암요법

대상

투여대상

4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cetuximab

 

cetuximab’ 격주 요법은 관련 임상문헌 등을 참조하여 환자상태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여할 수 있

결장,

직장암

EGFR 양성,

RAS 정상형(wild type)인 전이성

. 투여단계: 1(first-line)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5

anastrozole + LHRH agonist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전 및 주폐경기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tamoxifen ± LHRH agonist 투여 후 진행된 경우

(고식적 요법 투여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달 이내에 진행된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 투여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내에 진행된 경우도 인정함)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LHRH agonist’4주 간격의 goserelinleuprolide만 인정함

16

letrozole + LHRH agonist

17

exemestane + LHRH agonist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전 및 주폐경기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으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tamoxifen ± LHRH agonist 투여 후 진행된 경우

anastrozole + LHRH agonist, letrozole + LHRH agonist 투여 후 진행된 경우

(고식적 요법 투여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달 이내에 진행된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 투여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내에 진행된 경우도 인정함)

 

LHRH agonist’4주 간격의 goserelinleuprolide만 인정함

. 투여단계: 2차 이상

변 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사항

9. 유방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요법

21

leuprolide + tamoxifen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조기 유방암의 보조요법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017-106, 2017.5.1.)

36.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6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

rituximab(IV, SC)

CD20 양성인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투여기간: 6주기)

1차 이상

 

. 'rituximab (품명: 맙테라피하주사)‘ 투여 시 첫 주기에 맥투여제제로 체표면적 당 375mg을 투여하고 이후 주기 피하주사제제를 주기 당 고정용량 1.6g씩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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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담당부서약제기준부작성일2017.04.27조회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06호, 2017.4.27.)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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