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4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cetuximab'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 유방암에 ‘anastrozol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유방암에 ‘letrozol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유방암에 ‘exemestan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유방암에 ‘leuprolide + tamoxifen' 병용요법 본인부담율 변경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rituximab' 약제 투여경로에 피하주사(SC) 추가 |
○ 변경: 2항목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7-10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3호, 2017.1.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75호, 2017.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7.4.27.)
이 공고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cetuximab'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 유방암에 ‘anastrozol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유방암에 ‘letrozol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유방암에 ‘exemestane + LHRH agonist'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변경> - 유방암에 ‘leuprolide + tamoxifen' 병용요법 본인부담율 변경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rituximab' 약제 투여경로에 피하주사(SC) 추가 |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다. 투여단계: 2차 이상 |
변 경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9. 유방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 ||||||||
36.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 'rituximab (품명: 맙테라피하주사)‘ 투여 시 첫 주기에 정맥투여제제로 체표면적 당 375mg을 투여하고 이후 주기부터 피하주사제제를 주기 당 고정용량 1.6g씩 투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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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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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7.04.27 | 조회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06호, 2017.4.27.)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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