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6-160호 항암제 기준

야국화 2016. 6. 1. 15:29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요법 개정내역

신설: 2 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연조직육종에 ‘regorafenib'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비호지킨림프종에 ‘i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6-16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142호, ‘16.5.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6.5.30.)

이 공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연조직육종에 ‘regorafenib'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i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신            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2.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4

regorafenib

이전에 저항성 및 불내약성으로 인해 imatinibsunitinib에 모두 실패한 위장관기질종양(GIST)

3차 이상

P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10

ibrutinib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2차 이상


변            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1.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

(현행과 같음)

 

heptaplatin

선플라주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제바린키트주

 

ibrutinib

임브루비카캡슐

2016-160: 2016.6.1

idarubicin

자베도스캡슐, 주 등

 

imatinib

글리벡필름코팅정 등

2013-187: 2013.12.1

irinotecan

캄토프주 등

 

...

(현행과 같음)

 

pemetrexed

알림타주

2006-8: 2006.10.1

radotinib

슈펙트캡슐

2012-126: 2012.9.1

regorafenib

스티바가정

2016-160: 2016.6.1

rituximab

맙테라주

 

...

(현행과 같음)

trastuzumab

허셉틴주, 피하주사

2014-187: 2014.10.1

vandetanib

카프렐사정

2015-255: 201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