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 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연조직육종에 ‘regorafenib'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 비호지킨림프종에 ‘i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6-16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142호, ‘16.5.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6.5.30.)
이 공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연조직육종에 ‘regorafenib'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i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신 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2.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4 |
regorafenib |
이전에 저항성 및 불내약성으로 인해 imatinib과 sunitinib에 모두 실패한 위장관기질종양(GIST) |
3차 이상 |
P |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10 |
ibrutinib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
2차 이상 |
변 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1.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
제품명 |
관련공고내역 |
afatinib |
지오트립정 |
제2014-187호: 2014.10.1 |
albumin-bound paclitaxel |
아브락산주 |
제2009-4호: 2009.8.1 |
... |
(현행과 같음) |
|
heptaplatin |
선플라주 |
|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
제바린키트주 |
|
ibrutinib |
임브루비카캡슐 |
제2016-160호: 2016.6.1 |
idarubicin |
자베도스캡슐, 주 등 |
|
imatinib |
글리벡필름코팅정 등 |
제2013-187호: 2013.12.1 |
irinotecan |
캄토프주 등 |
|
... |
(현행과 같음) |
|
pemetrexed |
알림타주 |
제2006-8호: 2006.10.1 |
radotinib |
슈펙트캡슐 |
제2012-126호: 2012.9.1 |
regorafenib |
스티바가정 |
제2016-160호: 2016.6.1 |
rituximab |
맙테라주 |
|
... |
(현행과 같음) |
⁝ |
trastuzumab |
허셉틴주, 피하주사 |
제2014-187호: 2014.10.1 |
vandetanib |
카프렐사정 |
제2015-255호: 201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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