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변경: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 단독요법(유지요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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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6-14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131호, ‘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상품명: 타쎄바정 등)’ 단독요법(유지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 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여, 동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erlotinib' 단독요법(유지요법) 삭제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2.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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