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9호, 2016. 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 JT02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22
|
차일드-퍼 분류 (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 점수 |
9(2)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를 사용하는 경우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5~15)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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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 | |||
등록일 | 2016-05-11[최종수정일 : 2016-05-13] | 조회수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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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혜선(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05-11 | 발령번호 | 2016-7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9호, 2016. 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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