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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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12.29 | 조회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 314호, 2015.12. 29.)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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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 |
○ 변경: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
○ 연조직육종(GIST)에 ‘imatinib'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5-31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91호, ‘15.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 신설 -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지속성’ 정의문구 수정 - 연조직육종(GIST)에 ‘imatinib'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투여대상 변경 |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1. 다발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2.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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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1. 자궁경부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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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 연번 1-나 관련 1) ‘수술후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재발여부나 부작용 발생여부 등 3~6개월마다 평가하면서 투여하도록 함. 2) Proposed modification of consensus classification for selection patients with GIST for adjuvant therapy(Hum Pathol. 2008;39(10):1411-9)
3) high risk 이상의 위험도 환자에는 “수술 전 또는 수술 중 tumor rupture 발생 환자”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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