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5-31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야국화 2015. 12. 31. 15:18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12.29 조회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 314호, 2015.12. 29.)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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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요법 개정내역

신설: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

 

변경: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병용요법(1, 고식적요법)

연조직육종(GIST)‘imatinib'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5-3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91, ‘15.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12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61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 신설

-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병용요법(1, 고식적요법) 지속성 정의문구 수정

- 연조직육종(GIST) ‘imatinib'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투여대상 변경

 

 

신 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1. 다발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2.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5

bortezomib + liposomal doxorubicin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 이전에 bortezomib을 투여받은 적이 없거나 bortezomib 포함한 요법을 투여하여 반응을 보인 후 6개월 이후에 재발된 경우

- 투여주기는 총 8(cycle)까지 급여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그 이후에도 최소관해 이상의 효과가 지속되고, 추가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함

-

 

변 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 자궁경부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7

bevac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지속성(persistent)*, 재발성 또는 전이성(stage IVB)

 

* ‘지속성(persistent)’방사선 치료 후 3개월에 질환이 완전 관해(completely regression)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1

P

22. 연조직육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imatinib

. 성인의 Kit(CD 117) 양성인 위장관기질종양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1
(투여 인정 기간 : 최초 투여 후 최대 3)
근치적 절제술 후 종양의 증거가 없고,
high risk 이상의 위험도 환자

-

A

1. 연번 1-나 관련

1) 수술후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재발여부나 부작용 발생여부 등 3~6개월마다 평가하면서 투여하도록 함.

2) Proposed modification of consensus classification for selection patients with GIST for adjuvant therapy(Hum Pathol. 2008;39(10):1411-9)

 

Size

Mitotic count

Primary tumor site

High risk

2.1-5.0 cm

> 5/50 HPF

Nongastric

5.1-10.0 cm

5/50 HPF

Nongastric

> 5 cm

> 5/50 HPF

Any

> 10 cm

Any mitotic rate

Any

Any size

> 10/50 HPF

Any

3) high risk 이상의 위험도 환자에는 수술 전 또는 수술 중 tumor rupture 발생 환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