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갑상선암에 ‘vandeta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 전립선암에 ‘degarelix’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 변경: 1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구토제 급여기준 |
○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주2. 사항 중 ‘palonosetron(품명: 알록시주)’ 급여 인정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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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5-25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07호, ‘15.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갑상선암에 ‘vandetanib'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전립선암에 ‘degarelix’ 단독요법 (1차,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주2. 사항 중 ‘palonosetron(품명: 알록시주)’ 급여 인정기준 변경 |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5. 갑상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 ||||||||||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
변 경 |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분 |
세부인정사항 | ||||||||||||||||||||||||||||||||||||||||||||||||||||||||||||||||||||||||
1.항암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Ⅱ. 항구토제
□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분 |
세부인정사항 |
1. intravenous chemotherapy |
주2.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에서 Ⅱ, Ⅲ 요법 사용 시 항암요법 투여 당일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의 투여용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용량 내에서 급여 인정하며, ‘corticosteroid’를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 - 소아의 경우 항암요법으로 인한 구역․구토에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함 - ‘granisetron patch(품명: 산쿠소패취)’의 경우 1 주기 당 1 패취까지 급여 인정하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항암요법 투여 최소 24시간 전에 적용함 - ‘palonosetron(품명: 알록시주)’의 경우 1주기 당 1 바이알까지 급여 인정하며, '3일 초과하여 지속되는 항암요법'에는 1주기 당 2 바이알(투여간격은 항암요법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까지 급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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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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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10.29 | 조회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55호, 2015.10.28.)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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