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5-255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야국화 2015. 11. 3. 11:38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요법 개정내역

신설: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갑상선암에 ‘vandeta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전립선암에 ‘degarelix’ 단독요법(1, 고식적요법)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변경: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구토제

급여기준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2. 사항 중 ‘palonosetron(품명: 알록시주)’ 급여 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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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5-25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07, ‘15.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10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511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갑상선암에 ‘vandetanib'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전립선암에 ‘degarelix’ 단독요법 (1, 고식적요법)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2. 사항 중 ‘palonosetron(품명: 알록시주)’ 급여 인정기준 변경

신 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5. 갑상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요법

투여단계

2

vandetanib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

P

1차 이상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요법

투여단계

7

degarelix

호르몬 의존성 진행성 전립선암

P

1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변 경

. 항암요법

일반원칙

구분

세부인정사항

1.항암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2011-4: 2011.6.1

azacitidine

비다자주

2006-6: 2006.8.1

belotecan

캄토벨주

 

bevacizumab

아바스틴주

2014-15: 2014.3.5

bortezomib

벨케이드주

 

busulfan

부설펙스주

 

capecitabine

젤로다정 등

2013-187: 2013.12.1

cetuximab

얼비툭스주

2014-15: 2014.3.5

cladribine

류스타틴주사

 

clofarabine

에볼트라주

2013-199: 2013.12.11

crizotinib

잴코리캡슐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2008-4: 2008.6.1

decitabine

다코젠주

2008-6: 2008.8.1

degarelix

퍼마곤주

2015-255: 2015.11.1

docetaxel

탁소텔주 등

 

...

(현행과 같음)

 

trastuzumab

허셉틴주, 피하주사

2014-187: 2014.10.1

vandetanib

카프렐사정

2015-255: 2015.11.1

 

. 항구토제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분

세부인정사항

1. intravenous chemotherapy

2.고위험군/중등도위험군(high/moderate emetic risk)에서 , 요법 사용 시 항암요법 투여 당일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의 투여용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용량 내에서 급여 인정하며, ‘corticosteroid’를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음

- 소아의 경우 항암요법으로 인한 구역구토에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함

- ‘granisetron patch(품명: 산쿠소패취)’의 경우 1 주기 당 1 패취까지 급여 인정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항암요법 투여 최소 24시간 전에 적용함

- palonosetron(품명: 알록시주)’의 경우 1주기 1 바이알까지 급여 인정하며, '3일 초과여 지속되는 항암요법'에는 1주기 당 2 바이알(투여간격은 항암요법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까지 급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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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10.29 조회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55호, 2015.10.28.)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