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82호, 2016.3.29.)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 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신경내분비암에 ‘lanreotide acetate'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6-8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22호, ‘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신경내분비암에 ‘lanreotide acetate'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신 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공고사유]
○ ‘lanreotide acetate(품명: 소마툴린 오토젤주)’는 <절제불가능하고 고도로 분화된 혹은 중등도 분화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장·췌장계 신경 내분비종양의 치료>에 새로이 허가 추가되어 동 요법에 대한 세부인정 기준 설정이 필요하여 검토함.
○ 동 약제와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 GI tract과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에 동 약제를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placebo 대조군과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유의하게 개선(HR=0.47, 95%CI: 0.30-0.73; p<0.001)하였으며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희귀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인정키로 함.
○ 다만, 약제의 투여 대상인 세부 장기와 관련하여, 대상 질환은 병리학적으로 매우 진행이 느리며 임상문헌의 subgroup 분석에서 hindgut에 대해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고(HR=1.46, 95%CI: 0.16-13.24; p=0.7114), 유럽 EMA 허가 사항에서 hindgut이 제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발부위가 hindgut은 제외하고, 원발부위 미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암에 급여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 1. 2015
- NCI Guideline 2015
- Lanreotide in Metastatic 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NEJM. 2014;371:224-33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 법 | ||||||||||||||||||||||||||||||||||||||||||||||||||||||||||||||||||||||||||||||||||||||||||
17. 신경내분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142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0) | 2016.05.18 |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공고 2016-131호 (0) | 2016.05.03 |
아브락산주(albimin-bound paclitaxel) 관련 질의 응답 안내 (0) | 2016.02.12 |
2015-31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0) | 2015.12.31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0) | 2015.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