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췌장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 난소암에 ‘paclitaxel+carboplatin'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위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위암에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 cis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cetuxima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cetuximab’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 |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decitabine’ 단독요법 |
○ 1군 항암제 정비관련: 삭제 19개 요법, 변경 3개 요법 및 관련 주사항 삭제
구분 |
개 정 사 항 | |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
비소세포폐암 |
○ ‘mitomycin C + vinblastine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 ‘etoposide + vinblastine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병용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 ‘vinblastine’ 단독요법 삭제 |
두경부암 |
○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 |
중추신경계암 |
○ ‘(high dose) methotrexate + procarbazine(비급여) + vincristine’ 병용요법 변경 ○ ‘(high dose) methotrexate + leucovorin + procarbazine(비급여) + vincristine’ 병용요법 삭제 | |
횡문근육종 |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actinomycin + melphalan + methotrexate + vincristine + hydrocortisone’ 병용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methotrexate + vincristine + hydrocortisone’ 병용요법 삭제 ○ 주 사항 삭제 | |
신경모세포종 |
○ ‘etoposide + ifosfamide + high dose methotrexate’ 병용요법 삭제 ○ 주 사항 삭제 | |
윌름즈 종양 |
○ ‘fluorouracil’ 단독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methotrexate + vincristine + hydrocortisone’ 병용요법 삭제 ○ 주 사항 삭제 | |
비호지킨 림프종 |
○ ‘carmustine(비급여)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병용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carmustine(비급여) + cytarabine + methotrexate’ 병용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carmustine(비급여) + cytarabine + etoposide’ 병용요법 삭제 | |
급성전골수구성 백혈병 |
○ ‘tretinoin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병용요법 변경 ○ ‘tretinoin + folic acid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병용요법 삭제 ○ 'tretinoin + methotrexate(PO) + mercaptopurine' 병용요법 삭제 | |
만성골수성 백혈병 |
○ ‘cytarabine + etoposide + vincristine + isotretinoin’ 병용요법 삭제 (암종 분류 변경)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이동 ○ ‘etoposide + mitoxantrone’ 병용요법 삭제 ○ 주3 삭제 | |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
○ ‘cytarabine + L-asparaginase’ 병용요법 삭제 ○ ‘cytarabine + etoposide + vincristine + isotretinoin' 병용요법 신설 (암종 분류 변경) ※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이동 ○ 주1 삭제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5-29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55호, ‘15.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직결장암에 ‘cetuximab(상품명: 얼비툭스주)’을 우리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 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췌장암: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난소암: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신설 [변경]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비소세포폐암 ⦁ ‘mitomycin C + vinblastine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 ‘etoposide + vinblastine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병용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 ‘vinblastine’ 단독요법 삭제 ○ 두경부암: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 중추신경계암 ⦁ ‘(high dose) methotrexate + procarbazine(비급여) + vincristine’ 병용요법 변경 ⦁ ‘(high dose) methotrexate + leucovorin + procarbazine(비급여) + vincristine’ 병용요법 삭제 ○ 횡문근육종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actinomycin + melphalan + methotrexate + vincristine + hydrocortisone’ 병용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methotrexate + vincristine + hydrocortisone’ 병용요법 삭제 ⦁ 주 사항 삭제 ○ 신경모세포종 ⦁ ‘etoposide + ifosfamide + high dose methotrexate’ 병용요법 삭제 ⦁ 주 사항 삭제 ○ 윌름즈 종양 ⦁ ‘fluorouracil’ 단독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methotrexate + vincristine + hydrocortisone’ 병용요법 삭제 ⦁ 주 사항 삭제
○ 비호지킨림프종 ⦁ ‘carmustine(비급여)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병용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carmustine(비급여) + cytarabine + methotrexate’ 병용요법 삭제 ⦁ ‘cyclophosphamide + carmustine(비급여) + cytarabine + etoposide’ 병용요법 삭제 ○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 ‘tretinoin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병용요법 변경 ⦁ ‘tretinoin + folic acid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병용요법 삭제 ⦁ 'tretinoin + methotrexate(PO) + mercaptopurine' 병용요법 삭제 ○ 만성골수성백혈병 ⦁ ‘cytarabine + etoposide + vincristine + isotretinoin’ 병용요법 삭제 (암종 분류 변경)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이동 ⦁ ‘etoposide + mitoxantrone’ 병용요법 삭제 ⦁ 주3 삭제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cytarabine + L-asparaginase’ 병용요법 삭제 ⦁ ‘cytarabine + etoposide + vincristine + isotretinoin' 병용요법 신설 (암종 분류 변경) ※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이동 ⦁ 주1 삭제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위암 ⦁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단독요법 용법 변경(3주요법 추가) ⦁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용법 변경(3주요법 추가) ○ 직결장암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cetuxima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변경 ⦁‘irinotecan + cetuximab’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 ○ 급성골수성백혈병: ‘decitabine' 단독요법 변경 |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6. 췌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1. 고식적요법(palliative)
| ||||||||||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N(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
변 경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군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구분 |
세부인정사항 | ||||||||||||
2. 비소세포폐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 ||||||||||||
16. 두경부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 ||||||||||||
20. 중추신경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 ||||||||||||
23. 횡문근육종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 (삭제) - (삭제)
| ||||||||||||
25. 신경모세포종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 (삭제)
| ||||||||||||
26. 윌름즈 종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 (삭제) - (삭제)
| ||||||||||||
28. 비호지킨림프종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 ||||||||||||
33. 급성전골수구성 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 ||||||||||||
34. 만성골수성 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주3. (삭제) | ||||||||||||
37.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주1. (삭제)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구분 |
세부인정사항 | ||||||||||||||||
3. 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2. 고식적요법(palliative)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
32.급성골수성 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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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11.30 | 조회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91호, 2015.11.3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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