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4.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삭제〉
8.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7.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30 >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2 >
이 고시는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4.>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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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 개정 | |||
등록일 | 2015-12-15[최종수정일 : 2015-12-16]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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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선욱( ☎ 044-202-3062 )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12-15 | 발령번호 | 2015-220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0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2호,201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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