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6-7호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발령

야국화 2016. 1. 26. 17:10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발령
등록일 2016-01-26[최종수정일 : 2016-01-26] 조회수 35
담당자 김민정( ☎ 044-202-3502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1-26 발령번호 201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7 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호, 2015. 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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