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손실보상금 지급(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대상)

야국화 2015. 12. 16. 15:21

(보건복지부) 손실보상금 지급(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대상)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5 이메일 ktw@kha.or.kr
작성자 김태완 등록일 2015-12-15 조회수 265
첨    부  [보도참고자료]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20151215 게재).hwp
내    용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보도자료 참고)

 
◎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지급
- (지급 대상) 총 233개소(의료기관 176, 약국 22, 상점 35개소)
- (손실보상 규모) 총 1,781억원 * 기 지급금 1,160억원 제외한 621억원 올해 내 지급
 
□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하였다.
 
○ 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며*, 그 외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 7.4 보도참고자료, 9.22 보도자료 참고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손실보상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협․병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및 소위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손실보상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 전체 위원회 3차례, 소위원회 4차례 등 총 7차례 회의
 
○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하였다.
 
< 손실보상 대상별 금액 >


 
유형 금액(백만원)
총액 기 지급금 지급 예정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55,247 35,430 19,817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16,985 10,761 6,224
집중관리병원
(14개소)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의료기관 76,362 57,690 18,672
발생․경유의료기관
(85개소)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함에 따라 명단을 공개한 의료기관 24,335 12,119 12,216
기타 의료기관
(32개소)
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요청에 따라 환자를 치료·진료하였거나 휴진한 의료기관 4,712 - 4,712
약국(22개소)
상점(35개소)
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 500 - 500

(233개소)
  178,141 116,000 62,141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 결정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