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손실보상금 지급(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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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완 | 등록일 | 2015-12-15 | 조회수 | 265 |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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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보도자료 참고)
□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하였다. ○ 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며*, 그 외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 7.4 보도참고자료, 9.22 보도자료 참고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손실보상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협․병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및 소위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손실보상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 전체 위원회 3차례, 소위원회 4차례 등 총 7차례 회의 ○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하였다. < 손실보상 대상별 금액 >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 결정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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