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189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 알림

야국화 2015. 11. 11. 16: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9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호, 2015. 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1. 4.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1] 중 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 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별표2]의 제목을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로 하고,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내부장애, 정신장애
 4-1. 장애진단서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소아청소년)뇌전증장애의 경우는 1년 이내,  장루 ․ 요루장애와 (성인)뇌전증장애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결과
 ○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의 경우 1년 이내에 검사 받은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3. 진료기록지
 ○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장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 약>

장애유형

(기존진단서 인정기간)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심장장애

(1)

- 운동부하, 심초음파, 심전도, X-RAY

* 진료기록지상 심장수술병력, 입원병력 및 중증도 등 확인

제출

호흡기장애

(1)

- 흉부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 진료기록지상 적극적 치료여부, 중증정도 등 확인

제출

간장애

(1)

- 혈액검사

* 진료기록지상 복수, 복막염, 간성뇌증 등의 병력 및 상태 확인

제출

신장장애

(1)

* 진료기록지상 3개월 이상 투석중 임을 확인

가능시

정신장애

(1)

* 진료기록지상 지속적인 치료여부, 정신질환의 상태, 능력장애상태 등 확인

제출

장루요루장애

(2)

* 진료기록지상 장루요루 확인 및 장루의 변형이나 현저히 헐은 정도 확인

가능시

뇌전증장애

(2)

*소아청소년뇌전증 (1)

* 진료기록지상 적극적 치료여부, 뇌전증의 유형 및 발생빈도 등 확인

제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이 있었더라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간질과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사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은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관련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질’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뇌전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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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 알림
등록일 2015-11-04[최종수정일 : 2015-11-04] 조회수 247
담당자 조수연( ☎ 044-202-3286 )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11-04 발령번호 2015-1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9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 알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호, 2015. 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1. 4.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