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세보조용구”를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동보장구, 자세보조용구(이하 ‘전동보장구 등’이라 한다) 및 보청기”를 “전동보장구와 자세보조용구(이하 “전동보장구 등”이라 한다),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및 후방지지워커”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호 중 “보청기”를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및 후방지지워커”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구비서류를 제외한다)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제2조 관련)
보장구 분류 및 유형 |
전문과목 |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그 밖의 보장구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자세보조용구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별표 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전동휠체어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 체 장 애 |
절단장애 |
하지 절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
지체기능장애 |
하지기능 | ||
척추장애 | |||
변형 등의 장애 | |||
척수장애 |
불완전 손상 | ||
완전 손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3.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정신진단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
심장장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다음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1)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3METs 미만 2) 간이정신진단 검사(MMSE): 24점 이상 3)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다음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1)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2) 간이정신진단 검사(MMSE): 24점 이상 3)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
호흡기장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다음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1) BODE Index 검사: 9점 이상 2) 간이정신진단 검사(MMSE): 24점 이상 3)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다음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1) BODE Index: 8점 이상 9점 미만 2) 간이정신진단 검사(MMSE): 24점 이상 3)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
(비고) 1.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한다. 2.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비고)
1.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한다.
2.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전동스쿠터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지 체 장 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
지체 기능장애 |
하지기능 | ||
척추장애 | |||
변형 등의 장애 | |||
척수 장애 |
불완전 손상 | ||
완전손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정신진단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
심장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나. 간이정신진단 검사(MMSE): 24점 이상 다.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
호흡기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BODE Index 검사: 8점 이상 9점 미만 나. 간이정신진단 검사(MMSE): 24점 이상 다.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
(비고)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 |
3. 자세보조용구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1․2급의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뇌병변 장애 |
18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대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Cobb's 각: 20도 이상 나.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다.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다리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Cobb's 각: 20도 이상 나.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다.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 |
지체장애 |
18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다리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Cobb's 각: 20도 이상 나.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다.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다리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Cobb's 각: 20도 이상 나.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다.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
4. 보청기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청각장애 |
1. 편측 : 청각장애인 2. 양측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5세이하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5. 욕창예방방석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6. 욕창예방매트리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장애 1‧2급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뇌병변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병변장애 1‧2급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7. 이동식전동리프트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척수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할 것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일 것 |
8. 전방지지워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9. 후방지지워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뇌병변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
[별표 3]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등록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보장구 품목 등록기준
가.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보장구(이하 이 호에서 “등록대상보장구”라 한다) 중 보청기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전동휠체어: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2) 전동스쿠터: 등급 C(실외용)
나. 등록대상보장구 중 자세보조용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세보조용구(18 09)를 구성하는 자세보조용구 액세서리(18 1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자세보조용구의 구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등록 대상 구분 |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상 분류 |
몸통 및 골반지지대 |
18 10 03 등 지지대(등지지대, 측방 지지대 모두 포함)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벨트) 18 10 06 좌석쿠션 및 깔개(시트 지지대)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측방지지대 시트, 대퇴 내전방지 지지대)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시트 벨트) |
머리 및 목지지대 |
18 10 12 머리 및 목 지지대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18 10 09 팔 지지대 |
18 10 24 의자 장착형 랩트레이 및 탁자 | |
다리 및 발지지대 |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발판 분리된 것 포함, 하지 벨트) |
다. 등록대상보장구 중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인증)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지지워커 및 후방지지워커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보장구 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 |||
가. 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판매업소 1) 업소는 아래 표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장애인의 효율적인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배치하여 팔보조기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을 작업치료사 1명 이상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구분 |
기준 | ||
인력 |
의지ㆍ보조기 기사 1명 이상 | ||
시설 |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용도별 구분: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 ||
2) 업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보장구가 신체장애 부위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비용 없이 교정 또는 재(再)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청기ㆍ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 전동리프트 판매업소 1) 업소는 아래 표의 시설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행위에 병행․수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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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구분 |
기준 | ||
시설 |
요건 | ||
제조ㆍ수입 판매업소 |
사무실을 둘 것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 |
판매 업소 |
사무실을 둘 것 |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 |
2) 업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취급 및 관리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소는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4) 업소는 판매하는 보장구에 대한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법, 전반적인 관리요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업소는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제공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 자세보조용구 판매 업소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구분 |
기준 | ||
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것 가) 의지보조기기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관련학과: 재활공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 다)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
시설 |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용도별 구분: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가) 제작업소(몰딩 또는 모듈러형): 제작 및 수리를 위한 공간을 82㎡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나) 모듈러형 수입업소, 판매업소: 자세보조용구 유통 및 수리를 위한 공간을 49㎡이상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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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업소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3) 업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보조용구 처방전에 따라 신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작‧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하는 보장구가 자세유지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도 비용 없이 교정 또는 재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업소는 판매하는 보장구에 대한 제품설명서,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법, 전반적인 관리요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업소는 그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제공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자세보조용구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최소 1년 이상의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후 2년 이상의 유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내구연한인 최소 3년까지는 등록 제품의 부속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2호서식] | |||||||||||||||||||||
보장구품목등록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면) | ||||||||||||||||||||
접수일 |
업소관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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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업 체 |
명칭 | |||||||||||||||||||
업소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
업소형태 □ 개인 □ 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우편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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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등록 내용 | |||||||||||||||||||||
품목 관리번호 |
① 품목명 |
② 제조 수입 구분 |
③ 형명 (모델명) |
④ 제조∙수입품목 허가번호 |
⑤ 허가일자 |
⑥ 제조국가 |
⑦ 제조회사 |
⑧ 최초 제조∙수입일자 |
⑨보청기 |
⑩ 무상보증기간 | |||||||||||
종류 |
방식 |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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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의 품목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장 | |||||||||||||||||||||
⑪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⑫담당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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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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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 면) | |||||||
첨부서류 |
<공통사항>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 2. 제품사진 전산파일 및 제품설명서(별도제출) 1부
<보청기, 이동식전동리프트>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 2.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전‧후방지지워커> 1.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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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제조(수입)업자가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의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품목에 대하여 급여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품별로 공단에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의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때에는 그 제품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보장구급여비 지급대상품목이 됩니다. 2.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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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 품목등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해당 품목을 적습니다. (예: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② : 제조, 수입 중 해당 항목을 적습니다. ③ : 제품의 형명(모델명)을 적습니다. ④ :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제허09-26(제조품목 허가인 경우), 수허09-26(수입품목 허가인 경우) ⑤ : 제조(수입)품목 허가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예시> 2009.07.01 ⑥,⑦ : 제조국가, 제조회사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⑧ : 해당 제품의 최초 제조(수입)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예시> 2009.07.01 ⑨ : 보청기의 경우에만 해당 모델의 종류, 방식, 규격을 적습니다. ▷ 종류 : 고막형, 귓속형, 외이도형, 귀걸이형, 안경형, 주머니(박스)형 등 ▷ 방식(증폭회로) : 아날로그, 디지털 등 ▷ 규격 : 보급형, 1채널, 2채널, 3채널....... 등 ⑩ : 해당 보장구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을 적습니다. ⑪ : 신청 업체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⑫ :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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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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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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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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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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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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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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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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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6호서식] | ||||||||||||||||||||||
보장구업소등록신청서 | ||||||||||||||||||||||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면) | |||||||||||||||||||||
접수일 |
업소관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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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업소 |
업소명 | |||||||||||||||||||||
업소형태 □ 개인 □ 법인 |
①개설일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 |||||||||||||||||||||
거래금융기관 |
②명칭 |
③계좌번호 |
④예금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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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현황 |
⑤업소구분 |
□ 의지․보조기 |
□ 자세보조용구 |
□ 의료기기 |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⑥일반현황 (의지보조기,자세보조용구) |
⑦ 인력현황 |
총인원 명 |
의지․보조기기사 명 |
작업치료사 명 |
보조공학사 명 |
관련학졸업자 명 | ||||||||||||||||
⑧시설현황 |
시설 총규모 ㎡ |
상담실 ㎡ |
체형실 ㎡ |
작업실 ㎡ |
기타 ㎡ | |||||||||||||||||
⑨ 장비 등 |
총 종 |
기계 종 |
장비 종 |
공구 종 |
기타 종 | |||||||||||||||||
취급품목 현황 |
⑩취급품목 |
⑪A/S제공 |
⑫위탁업소 | |||||||||||||||||||
업소명 |
전화번호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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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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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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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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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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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직영영업소 현황 |
영업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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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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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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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제외)를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장 | ||||||||||||||||||||||
동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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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 면) | |||||||
구비서류 | |||||||
공통사항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건물 등기부등본(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
※ 담당직원의 확인 없이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
4.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5.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은 공통사항의 구비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기사를 배치하여 의지․보조기를 제조(수리)하는 기관은 제3호 또는 제4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소 |
1.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시설내역서 포함)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2. 인력 세부 현황 1부 3.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4.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2.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3.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판매 업소 또는 일부 기기를 다른 업소에서 공급 받는 제조․수입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4.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의료기기 판매업소 | |||||||
자세보조용구 제작(수입)판매 업소 |
1. 인력 세부 현황 1부 및 시설현황 1부. [구비서류 2, 3 참조] 2.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보조공학사 자격증 사본1부, 관련학과 졸업증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 3. 제작경력서 1부 및 사회보험가입증명서 1부 (보조공학사, 관련학졸업자에 한함) 4.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해당업소에 한함, 구비서류 4 참조) 5. 판매업소 계약현황 (판매만을 하는 업소 제외)1부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 (판매만을 하는 업소에 한함) 1부 6.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공급(판매점) 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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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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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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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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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 개설일자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일자를 년․월․일로 적습니다. ② ~ ④ :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법인은 법인 계좌번호, 개인은 대표자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습니다. - 공단에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비를 지급 청구하는 자가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단에 신고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⑤ :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⑥ :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소 또는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 한하여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을 기재합니다. ⑦ 인력 : 상시 종사하는 인원을 적고, 작업치료사의 경우 팔보조기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만 적습니다. ※ 인력 세부 현황은 별도 작성하며,기재한 의지․보조기 기사,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관련학졸업자 졸업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⑧ 시설 : 시설의 총규모를 적고, 상담실, 체형실, 작업실 등 각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장비 : ‘의지․보조기,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의 장비 항목 중 업소에서 구비한 총 장비 종류를 적습니다. ⑩: 보장구업소에서 취급하는(공급계약서상의 품목종류) 해당 품목을 모두 적습니다.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⑪ A/S 제공을 등록 업소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자체에 체크(☑)하여 주시고, 타 업소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위탁에 체크한 경우에는 위탁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⑬ :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영업소만을 적습니다.(공통사항) |
[구비서류 2] 인력세부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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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변경) 현황 | |||||||
연번 |
직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면허) 번호 |
자격증(면허증) 취득일,졸업일 |
입사일자 |
퇴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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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1. 의지․보조기기사, 2. 작업치료사 3. 관련학 졸업자 4. 보조공학사 |
[구비서류 3] 시설 세부현황 | |||
자세보조용구 제작(수입)업소 시설현황 | |||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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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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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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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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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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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형실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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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실 면적 |
|
자제실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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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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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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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4] 장비현황 | |||||||||||||||||||||||||||||||||||||||||||||||||||||||||||||
(제1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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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 |||||||||||||||||||||||||||||||||||||||||||||||||||||||||||||
구분 |
사진 |
용도 |
수량(대/개) | ||||||||||||||||||||||||||||||||||||||||||||||||||||||||||
기
계 |
수직 얼라인먼트 지그 Vertical Fabricating Jig |
|
의족의 좌우 또는 앞뒤를 신체에 맞게 정렬할 때 사용 |
| |||||||||||||||||||||||||||||||||||||||||||||||||||||||||
레이저 얼라인먼트 Laser 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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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앉아 있거나 섰을 때 또는 보행 시 의족 또는 자세보조용구의 정렬을 맞출 때 사용 |
| ||||||||||||||||||||||||||||||||||||||||||||||||||||||||||
그라인더(연마기) Gri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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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보조기, 자세보조용구를 연마 하거나 장식을 연마할 때 사용 |
| ||||||||||||||||||||||||||||||||||||||||||||||||||||||||||
재봉틀 Sewing Mach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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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이나 가죽 성분의 의수족 또는 자세보조용구 커버제작, 보조기 부품 제작 시 사용 |
| ||||||||||||||||||||||||||||||||||||||||||||||||||||||||||
띠톱 Band S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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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보조기제작시 금속과 플라스틱을 절단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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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 |
|
자세보조용구, 샘플 등의 부품 가공을 위한 기계 |
| ||||||||||||||||||||||||||||||||||||||||||||||||||||||||||
선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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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샘플 등의 부품 가공을 위한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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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CENTER (공작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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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제작시 3차원 데이터 영상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
| ||||||||||||||||||||||||||||||||||||||||||||||||||||||||||
C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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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제작시 맞춤 도면에 맞게 원하는 형태로 목재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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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 절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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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제작시 스폰지 절단작업시 사용 |
| ||||||||||||||||||||||||||||||||||||||||||||||||||||||||||
|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현황 | ||||||||||||||||||||||||||||||||||||||||||||||||||||||||
구분 |
사진 |
용도 |
수량(대/개) | |||||||||||||||||||||||||||||||||||||||||||||||||||||
장
비 |
작업대 Workbench |
|
의수족 또는 보조기, 자세보조용구 제작, 조립 제작 시 사용하는 작업 테이블 |
| ||||||||||||||||||||||||||||||||||||||||||||||||||||
평행대 Paralle B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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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또는 보조기를 착용 후, 환자의 보행 시험 및 보행 훈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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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스캐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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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제작시 3차원 데이터 측정하는 장비 |
| |||||||||||||||||||||||||||||||||||||||||||||||||||||
형상자동가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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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제작시 3차원 데이터 영상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장비 |
| |||||||||||||||||||||||||||||||||||||||||||||||||||||
각도절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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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제작시 목재, 보조기 등 절단 가공을 위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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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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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제작과정중 합판 원장 재단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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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프레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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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제작시 공기압을 이용한 공구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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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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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제작시 발생하는 분진 제거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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