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5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난소암에 ‘bevacizumab + gemcitabine + carboplatin' 병용요법 (2차, 고식적요법) |
○ 난소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병용요법 (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 |
○ 난소암에 ‘bevacizumab + topotecan' 병용요법 (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 |
○ 난소암에 ‘bevacizumab +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 (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 |
○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
○ 변경: 3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bevacizuma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bevacizumab’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 |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bevacizumab’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5-16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35호, ‘15.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난소암에 ▪ “bevacizumab + gemcitabine + carboplatin"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신설 ▪ “bevacizumab + paclitaxel"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신설 ▪ “bevacizumab + topotecan"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신설 ▪ “bevacizumab +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신설
-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신설
- 직결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bevacizumab”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변경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bevacizumab” 병용요법 (2차, 고식적요법) 변경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bevacizumab” 병용요법 (2차, 고식적요법) 변경 |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복막암 및 나팔관암의 투여대상이 아래와 같을 경우 난소암치료제로 허가받은 항암제(항암요법)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1) 복막암 (제2010-5호: 2010.3.1 시행, 제2014-127호: 2014.7.1 시행) -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inomatosis) 중 원발 부위는 알 수 없으나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① 여성 환자 ② 검사를 통하여 다른 장기(위/대장 등)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됨 ③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 (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을 보임 2) 나팔관암 (제2006-6호:2006.8.1 시행, 제2010-5호:2010.3.1 시행, 제2014-127호:2014.7.1 시행) 가. 원발성 나팔관암(fallopian tube cancer)으로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 (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나팔관에서 발견된 암종 중 원발 부위는 알 수 없으나 다음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① 검사를 통하여 다른 장기(위/대장 등)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됨 ②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 (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을 보임 | |||||||||||||||||||
11. 자궁경부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변 경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
세부인정사항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다. 투여단계: 2차(second-line)
|
변 경 대 비 표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다. 투여단계: 2차(second-line)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
개 정 공 고 해 설 |
신 설
Ⅰ. 항암요법
구 분 |
공고 의견조회(안) |
공고사유 |
검토 경과 | |||||||||||||||||||
10. 난소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복막암 및 나팔관암의 투여대상이 아래와 같을 경우 난소암치료제로 허가받은 항암제(항암요법)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1) 복막암 (제2010-5호: 2010.3.1 시행, 제2014-127호: 2014.7.1 시행) -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inomatosis) 중 원발 부위는 알 수 없으나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① 여성 환자 ② 검사를 통하여 다른 장기(위/대장 등)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됨 ③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 (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을 보임 2) 나팔관암 (제2006-6호:2006.8.1 시행, 제2010-5호:2010.3.1 시행, 제2014-127호:2014.7.1 시행) 가. 원발성 나팔관암(fallopian tube cancer)으로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 (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나팔관에서 발견된 암종 중 원발 부위는 알 수 없으나 다음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① 검사를 통하여 다른 장기(위/대장 등)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됨 ②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 (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을 보임 |
○ ‘bevacizumab(품명: 아바스틴주)'에 <이전에 이 약 또는 다른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 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으면서 백금계 약물에 감수성이 있는(platinum-sensitive)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환자의 첫 번째 재발 시 카보플라틴·젬시타빈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및 <이전에 이 약 또는 다른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 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으면서 이전에 2가지 종류 이하의 화학요법을 투여한 환자로서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platinum-resistance)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재발 시 파클리탁셀, 토포테칸 또는 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과 병용 투여>가 새로이 허가 추가되어, 동 요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설정이 필요하여 검토함.
○ bevacizumab(100/100) + gemcitabine + carboplatin 요법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ESMO에서는 권고수준이 ⅠA이나,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category 2B로 낮은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bevacizumab + gemcitabine + carboplatin’ 병용요법과 ‘placebo + gemcitabine + carboplatin’ 병용요법을 비교한 3상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은 향상시켰으나 (12.4개월 vs 8.4개월, HR: 0.484, 95% CI: 0.388-0.605, p<0.0001), 중앙생존기간(median overall survival)의 개선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소요 비용이 타 약제에 비해 고가임을 고려하여 ‘bevacizumab’은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병용약제인 ‘gemcitabine + carboplatin’은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함
○ bevacizumab + paclitaxel, bevacizumab + topotecan, bevacizumab + liposomal doxorubicin 요법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 요법을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고 ESMO에서는 ⅠB로 권고하며,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bevacizumab' 비포함)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유의하게 향상시켰고 (6.7개월 vs 3.4개월, HR: 0.48, 95% CI:0.38-0.60, p<0.001), 중앙생존기간(median overall survival)의 개선을 입증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약 40%의 높은 cross-over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 인정함.
○ 관련 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2.2015 - OCEANS :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Phase III Trial of Chemotherapy With or Without Bevacizumab in Patients With Platinum-Sensitive Recurrent Epithelial Ovarian, Primary Peritoneal, or Fallopian Tube Cancer. J Clin oncol 2012 Jun10;30(17):2039-45 - Bevacizumab Combined With Chemotherapy for Platinum-Resistant Recurrent Ovarian Cancer : The AURELIA Open-Label Randomized Phase III Trial. J Clin oncol 2014 May1;32(13):1302-8 |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함. | |||||||||||||||||||
11.자궁경부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bevacizumab(품명: 아바스틴주)'에 <지속성(persistent),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 파클리탁셀과 시스플라틴 병용요법 또는 파클리탁셀과 토포테칸 병용요법과 함께 투여>가 새로이 허가추가 되어, 동 요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설정이 필요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 요법이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는 등 여러 가이드라인 및 교과서에 수재되어 있으며, 3상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시험 연구에서 대조군(‘bevacizumab’ 비포함 항암요법 투여군)에 비하여 중앙생존기간(median overall survival)을 유의하게 개선하였으므로 급여 인정함(17.5개월 vs 14.3개월, HR:0.68, 95% CI: 0.48-0.97, p=0.04).
○ 다만, ‘paclitaxel + topotecan’ 병용요법은 ‘bevacizumab’을 포함한 시험군에서 ‘bevacizumab’ 비포함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생존기간에서 유의한 개선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16.2개월 vs 12.7개월, HR: 0.74, 95% CI: 0.53-1.05, p=0.09), ‘paclitaxel + topotecan’ 병용요법은 현재 임상에서 인정되는 요법이 아니므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 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2.2015 - Improved Survival with Bevacizumab in Advanced Cervical Cancer. N Engl J Med. 2014 Feb 20;370(8):734-43 |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함 |
변 경
Ⅰ.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배경, 사유 및 근거 |
검토 경과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다. 투여단계: 2차(second-line)
|
○ ‘bevacizumab(품명: 아바스틴주)’은 전이성 직결장암에 투여토록 허가되어, 투여단계 1차에서 FOLFOX와 병용하는 경우 및 동 약제를 포함한 1차 요법에 실패한 경우 병용하는 항암요법을 변경하여 사용 시에는 약값전액본인부담(100/100)임. 직결장암에 `bevacizumab' 약값전액본인부담(100/100)인 요법에 대하여 급여기준 확대 요청이 있어 검토함.
○ ‘FOLFOX + bevacizumab' 병용 1차 요법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한 결과, `bevacizumab'을 FOLFOX와 병용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NCCN: category 2A, ESMO: IB , NCI: Level of evidence 1iiDiii], - 3상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시험 연구(N016966)에서 대조군(FOLFOX or XELOX)에 비하여 `FOLFOX or XELOX+ bevacizumab’ 병용요법이 무진행생존기간(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유의하게 향상시킴. (9.4개월 vs. 8.0개월: HR 0.83; 97.5% CI, 0.72-0.95; p=.0023)
○ `FOLFOX 또는 FOLFIRI + bevacizumab’ 병용 2차 요법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투여단계 1차에 `bevacizumab‘ 병용여부와 관계없이 투여단계 2차로 동 약제를 `FOLFOX' 또는 `FOLFIRI'와 병용하는 경우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ESMO 및 NCI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에 `bevacizumab‘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2차 치료에서 `FOLFOX'와 `bevacizumab’을 병용투여하는 것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여 권고함[NCCN: category 2A, ESMO: IB , NCI: 1iiA]. - 또한, 3상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시험 연구(E3200)에서 대조군(FOLFOX)에 비하여 `FOLFOX + bevacizumab’ 병용요법이 반응률(overall response rate), 중앙무진행생존기간(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 및 생존기간(overall survival)을 유의하게 향상시킴(ORR 22.7% vs. 8.6%: p<.001, PFS 7.3개월 vs. 4.7개월: HR 0.61, p<.001, OS 12.9개월 vs. 10.8개월: HR 0.75, p= .0011).
- 한편, NCCN 가이드라인 등에서 투여단계 2차로 대체가능한 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cetuximab' 병용요법의 경우 투여대상이 EGFR 양성 및 KRAS 정상형인 경우에 국한하여 사용가능하고, `aflibercept' 및 `panitumumab' 병용요법은 현재 해당 약제가 미등재로 현행 급여기준을 고려할 경우 동 요법은 대체요법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직결장암에 ‘bevacizumab(품명:아바스틴주)’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동 약제 병용요법의 의학적 타당성 및 진료상 필요성은 입증되었으나 소요비용 고가로 인하여 약값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되었던 바, `bevacizumab‘ 현행 상한가가 결정신청 당시(2013년)보다 인하되었고, 급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으며 약물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FOLFOX + bevacizumab' 1차 요법과 ’FOLFOX 또는 FOLFIRI + bevacizumab' 2차 요법에서 `bevacizumab’ 약값을 본인일부부담으로 급여 인정하며, 2차 요법에 있어 1차 치료 시 `bevacizumab’ 병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2.2015 - ESMO guideline 2014 - NCI guideline 2015 - Bevacizumab in combination with oxaliplatin-based chemotherapy as first-line therapy in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a randomized phase III study (N016966). J Clin oncol 2008 Apr 20;26(12):2013-9 - Bevaciaumab in combination with oxaliplatin, fluorouracil, and leucovorin(FOLFOX4) for previously treated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Results from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Study E3200. J Clin oncol 2007 Apr 20:25(12):1539-1544 |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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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07.30 | 조회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61호(2015.7.29)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주요공고개정내역 2.공고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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