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유학·취업 등)”에서 “취업” 사유를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367호, 2015.6.30. 시행 2015.10.1.)됨에 따라 관련 고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외국인등이 입국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유학·취업·결혼 등 사유에서 “취업” 사유를 제외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0호 2015. 2.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학, 취업”을 “유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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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
등록일 | 2015-07-30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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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승현( ☎ 044-202-2708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07-30 | 발령번호 | 2015-138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0호 2015. 2.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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