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138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야국화 2015. 7. 30. 16:35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유학·취업 등)”에서 “취업” 사유를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367호, 2015.6.30. 시행 2015.10.1.)됨에 따라 관련 고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외국인등이 입국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유학·취업·결혼 등 사유에서 “취업” 사유를 제외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0호 2015. 2.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학, 취업”을 “유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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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15-07-30 조회수 14
담당자 백승현( ☎ 044-202-2708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07-30 발령번호 2015-13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02015. 2.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730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첨부

hwp 150730_장기체류_재외국민_및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_적용기준_고시_일부개정안_-_공포(2015-138호).hwp (38 KB / 다운로드 : 9)

hwp 장기체류_재외국민_및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_적용기준_개정전문_(2015-138호,_2015.10.1.시행).hwp (22 KB / 다운로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