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 | |||
등록일 | 2015-07-30[최종수정일 : 2015-07-30]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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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영주( ☎ 044-202-2946 ) |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07-28 | 발령번호 | 2015-357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57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혈액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따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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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혈액원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실시를 위해 대상기관 종사자의 교육 확대, 혈액 검체보관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항목에 추가하는 등 심사평가를 현실화하여 헌혈자와 헌혈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점검항목의 현행화 및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련 법령(고시)에 따른 평가항목 현행화
○ 혈액관리업무 종사자 직무교육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 혈액관리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관련 항목 신설
나. 혈액관리업무 지침에 따른 평가항목 현행화
○ 헌혈관련 증상 발생시 조치 책임자 지정, 안전사고 예방 등 헌혈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점검항목 신설
○ 검체보관시 온도관리, 시설장비 점검, 보관 책임자 지정 등 헌혈혈액 검체 보관 실태와 관련된 점검항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57호
「혈액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따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고시 일부개정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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