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

야국화 2015. 7. 30. 16:33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
등록일 2015-07-30[최종수정일 : 2015-07-30] 조회수 66
담당자 박영주( ☎ 044-202-2946 ) 담당부서 생명윤리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07-28 발령번호 2015-35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57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

「혈액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따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혈액관리업무_심사평가규정_일부개정.hwp (62 KB / 다운로드 : 45)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혈액원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실시를 위해 대상기관 종사자의 교육 확대, 혈액 검체보관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항목에 추가하는 등 심사평가를 현실화하여 헌혈자와 헌혈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점검항목의 현행화 및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련 법령(고시)에 따른 평가항목 현행화
  ○ 혈액관리업무 종사자 직무교육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 혈액관리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관련 항목 신설

 나. 혈액관리업무 지침에 따른 평가항목 현행화
  ○ 헌혈관련 증상 발생시 조치 책임자 지정, 안전사고 예방 등 헌혈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점검항목 신설
  ○ 검체보관시 온도관리, 시설장비 점검, 보관 책임자 지정 등 헌혈혈액 검체 보관 실태와 관련된 점검항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57호
  「혈액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따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고시 일부개정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