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5-07-30[최종수정일 : 2015-07-30]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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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영근( ☎ 044-202-273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07-30 | 발령번호 | 2015-140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2호, 2015.6.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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