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14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5. 7. 30. 16:33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5-07-30[최종수정일 : 2015-07-30] 조회수 50
담당자 이영근( ☎ 044-202-273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07-30 발령번호 2015-1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2호, 2015.6.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수가 분리에 따라 장비분류 변경 (별표1)
    •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QCT or PQCT) 검사기 품목 소분류 삭제
    •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QCT)와 말단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PQCT) 품목 소분류 신설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첨부

hwp (제2015-140호)의료장비현황_등_고시(일부개정안).hwp (64 KB / 다운로드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