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공표

야국화 2015. 6. 30. 11:35

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공표 
- ‘15.6.28.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6.28.~2015.12.27.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4.9월∼’15.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 4백만 원임

  ※ 당초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관은 9개 기관이나, 이 중 2개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공표 보류됨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참고자료(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참고자료(2)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참고자료(3) 거짓청구 사례
  참고자료(4)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참고자료(5) 현지조사 관련 2014년도 주요추진 실적
[참고자료 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 제도개요

주요사항

내 용

법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74

공표기준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

*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복지부심평원공단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

공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9

-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 공단, 심평원, 복지부

공표절차

1차 심의 ⇒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2차 심의(재심의) ⇒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

홈페이지 초기화면 알림 명단공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참고자료 2]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요양기관 종별현황

(단위: 개소)

의 원

한의원

약국

7

5

1

1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1천만

3천만미만

3천만

5천만미만

5천만

1억미만

1억 이상

7

3

2

2

-

최고 거짓청구금액: 58백만원

 

 

거짓청구 비율별 현황

(단위: 개소)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7

6

1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19.54%

- 거짓청구 비율(%): (총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참고자료 3] 거짓청구 사례

 

‘G의원의 거짓청구 사례

 

(사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 거짓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수진자 K에 대해 2012222일과 321일에 점 제거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00,000원을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D239)'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함.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 거짓청구

실제 약을 투여(경구, 비경구 포함)하지 않았으나 투여한 것처럼 진기록부(약 투여기록지, 간호기록지)에 거짓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처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개월 간 총 58,316,860원을 거짓청구한 ‘G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6, 명단공표 조치함

 

[참고자료 4]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제재

 

?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당이득 환수)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업무정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과 징 금) 100일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당금액의 25배 이내) 신청 가능

 

 

?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자격정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업무정지 1(또는 180) 및 형사고발 조치

 

(명단공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참고자료 5] 현지조사 관련 2014년도 주요추진 실적

 

? 현지조사 실적

 

(조사대상) ‘14년도 679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종합병원 14(2.1%), 병원급 152(22.4%), 의원급 366(53.9%), 약국 147(21.6%)

 

*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

 

(조사결과) ‘14년도 조사한 679개 기관 중 632개 기관에서 200억원의 부당내역 확인

 

? 행정처분 등 실적

 

(업무정지 등) ’14년도 404개소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업무정지 216개소, 과징금 부과 79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109개소

(‘14. 12월말 기준)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행정처분 기관수

404개소

216개소

79개소

109개소

 

(형사고발)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57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

 

(명단공표) 201013, 201138, 201248, 201321, 201422개에 대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