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야국화 2015. 7. 7. 14:0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21

 

장애아동복지지원법2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5조 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12(별표3의 제3호 내지 제4)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규정은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2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2, 시행규칙 별표3 3내지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이하 자격 검정이라 한다)할 법인 또는 단체(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격검정기관) 자격검정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12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로 한다.

 

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영 제5조 및 규칙 12조 별표3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3조에 따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이하 자격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5(제출서류)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로 대신함)

2. 성적증명서 원본 1

3. 유사교과목 확인서 1(필요한 경우에 한함)

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

5.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

 

1항에 따라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항제3호에 따른 유사교과목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6(자격심사 및 자격확인서 발급 과정)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인터넷으로 제출하며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한다.

자격검정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14일 이내에 자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격검정기관은 자격 검정을 하는 경우, 기본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운영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

7(발급 수수료) 법 제22, 영 제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른 자격확인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8(수수료 납부) 자격확인서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9(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7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 발급

신청서

[ ] 재발급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3cm×4cm)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학력, 근무경력 및 보수교육란은 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학력

부터

까지

최종학교명

(교육훈련시설명)

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목

학위등록번호

(수료증번호)

. . .

. . .

 

 

 

. . .

. . .

 

 

 

 

근무

경력

부터

까지

근무 어린이집 명칭

자격 구분(등급)

발령자

. . .

. . .

 

 

 

. . .

. . .

 

 

 

. . .

. . .

 

 

 

 

보수

교육

부터

까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내용(직무교육, 승급교육)

. . .

. . .

 

 

. . .

. . .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5조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1. 공통: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신청: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성적증명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0,000

재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

[210mm×297mm]

[별지 제2호 서식]

유사교과목 확인서

 

생년월

전공학과

유사교과목() 확인내역

법령 교과목

유사 교과목 명

(이수한 교과목 명)

* 이수한 학기도 표기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비고

 

 

 

 

 

 

 

 

위 사람이 이수한 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하는 법령 교과목에 해당됨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 ○○대학 ○○학과장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사 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권한을 위임 받음

자격검정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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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5-07-01[최종수정일 : 2015-07-02] 조회수 94
담당자 김미선( ☎ 044-202-3568 )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제·개정 구분 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07-01 발령번호 2015-121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3의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