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21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3의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이하 “자격 검정”이라 한다)할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기관) 자격검정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로 한다.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영 제5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3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제3조에 따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이하 “자격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①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로 대신함)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3.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함)
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5.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②제1항에 따라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사교과목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자격심사 및 자격확인서 발급 과정) ①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인터넷으로 제출하며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한다.
②자격검정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14일 이내에 자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자격검정기관은 자격 검정을 하는 경우, 기본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운영․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발급 수수료) 법 제22조, 영 제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른 자격확인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8조(수수료 납부) 자격확인서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자격확인서 |
[ ] 발급 |
신청서 | |||||||||||||||||
[ ]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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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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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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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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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3cm×4cm) | |||||||||||||||||
주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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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근무경력 및 보수교육란은 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 ||||||||||||||||||||
학력 |
부터 |
까지 |
최종학교명 (교육훈련시설명) |
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목 |
학위등록번호 (수료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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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 |
부터 |
까지 |
근무 어린이집 명칭 |
자격 구분(등급) |
발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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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 |
부터 |
까지 |
교육훈련기관 |
교육훈련 내용(직무교육, 승급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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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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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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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1. 공통: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신청: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성적증명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10,000원 | ||||||||||||||||||
재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 |||||||||||||||||||
[210mm×297mm] |
[별지 제2호 서식] | ||||||||||||
유사교과목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학 번 : ○전공학과명 : ○유사교과목(명) 확인내역
위 사람이 이수한 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하는 법령 교과목에 해당됨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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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사 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권한을 위임 받음 |
자격검정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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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등록일 | 2015-07-01[최종수정일 : 2015-07-02]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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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미선( ☎ 044-202-3568 )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5-07-01 | 발령번호 | 2015-121호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3의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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