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야국화 2015. 4. 3. 14:2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5-04-02 조회수 175
첨    부  보험 제2015-12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pdf
 공고전문_1.pdf
 주요공고 개정내역.pdf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1047(2015.3.27)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개정을 안내합니다.

      가.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유방암에 'docetaxel +cyclophosphamide'병용요법(수술후 보조요법)

붙임 1. 주요공고개정내역
        2. 공고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