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ldm@kha.or.kr |
---|---|---|---|---|---|
작성자 | 이다미 | 등록일 | 2015-04-02 | 조회수 | 175 |
첨 부 |
보험 제2015-12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pdf 공고전문_1.pdf 주요공고 개정내역.pdf | ||||
내 용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1047(2015.3.27)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개정을 안내합니다. 가.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유방암에 'docetaxel +cyclophosphamide'병용요법(수술후 보조요법) 붙임 1. 주요공고개정내역 2. 공고전문 |
'항암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한 1군 항암제 심사 안내 (0) | 2015.05.29 |
---|---|
2015-7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0) | 2015.05.06 |
[공고 2015-25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0) | 2015.03.03 |
보험 2015-1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0) | 2015.01.13 |
항암요법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방법 (0) | 201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