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보험 2015-1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야국화 2015. 1. 13. 11:49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변경: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여기준 변경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단독요법(유지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암성 통증 치료제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변경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제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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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4-26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238, ‘14.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12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51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단독요법(유지요법) 변경

투여대상 확대 관련

-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제품 추가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사항

2.비소세포폐암

[2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4. 유지요법(maintenanc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

pemetrexed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비편평상피세포인 stage IV

 

,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 투여 후 질병상태가 SD인 환자는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mance Status)0 또는 1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III. 암성통증 치료제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마약성진통제를 (중략) 아주 드묾

마약성진통제는 (중략) 의미하지는 않음

(중략)

‘oxydodone(경구제, 주사제)’ (중략)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 액틱구강정, 펜토라박칼정, 앱스트랄설하정,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연하곤란 등으로 경구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변 경 대 비 표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개정전

개정후

2.비소세포폐암

[2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4. 유지요법(maintenanc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

pemetrexed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비편평상피세포인 stage IV

 

,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의 사용 이후 유지요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1차 화학요법 투여 후 질병상태가 완전관해(CR) 또는 부분관해(PR)인 환자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4. 유지요법(maintenanc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

pemetrexed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비편평상피세포인 stage IV

 

,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 투여 질병상태가 SD인 환자는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mance Status)0 또는 1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III. 암성통증 치료제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 분

개정전

개정후

.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마약성진통제를 (중략) 아주 드묾

마약성진통제는 (중략) 의미하지는 않음

(중략)

‘oxydodone(경구제, 주사제)’ (중략)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 액틱구강정, 토라박칼정, 앱스트랄설하정 등)<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연하곤란 등으로 경구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사용원칙

마약성진통제를 (중략) 아주 드묾

마약성진통제는 (중략) 의미하지는 않음

(중략)

‘oxydodone(경구제, 주사제)’ (중략)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 액틱구강정, 펜토라박칼정, 앱스트랄설하정,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발성 통증에 연하곤란 등으로 경구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 정 공 고 해 설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배경, 사유 및 근거

검토 경과

2.비소세포폐암

[2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4. 유지요법(maintenanc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

pemetrexed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비편평상피세포인 stage IV

 

, ‘pemetrexed’를 포함한 1차 화학요법 투여 질병상태가 SD인 환자는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mance Status)0 또는 1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비소세포폐암에서 ‘pemetrexed(품명: 알림타주)’유지요법pemetrexed를 포함한 1차 요법을 투여 후 질병상태가 완전관해(CR) 또는 부분관해(PR) 환자에 한해 급여인정 되고 있음. 와 관련하여 관련 학회 등에서 pemetrexed 포함한 1차 요법을 투여한 후 안정병변(SD)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유지요법 확대 요청이 제출되어 검토함.

 

동 약제와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 등에서 동 요법을 category 1으로 상향 권고하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 동요법이 임상적 이익이 다고 언급하고 있음. 또한 동 약제의 3상 무작위 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1차 요법 후 SD를 보인 환자를 포함한 실험군(pemetrexed)에서 대조군(placebo)에 비하여 생존 기간(OS)이 연장되었고(HR: 0.78, 95% CI 0.64 - 0.96, p<0.0199 / SD HR: 0.76), 국인이 포함된 임상시험에서 동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급여 인정함. , 동요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투여대상환자의 ECOG PS를 고려하여 급여 기준을 설정함.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3. 2014

- Maintenance therapy with pemetrexed plus best supportive care versus placebo plus best supportive care after induction therapy with pemetrexed plus cisplatin for advanced non-squamous non-small-cell lung cancer (PARAMOUNT): a double-blind, phase 3,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oncol. 2012;13(3):247-55

- PARAMOUNT: Final Overall Survival Results of the Phase III Study of Maintenance Pemetrexed Versus Placebo Immediately After Induction Treatment With Pemetrexed Plus Cisplatin for Advanced Nonsquamous NonSmall-Cell Lung Cancer.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13;31(23):2895-2902

- Pemetrexed Continuation Maintenance in Patients with Nonsquamous Non-small Cell Lung Cancer: Review of Two East Asian Trials in Reference to PARAMOUNT. Cancer Res Treat. 2014 Sep 15. doi: 10.4143/crt.2013.266. [Epub ahead of print]

우리원의 암질환심위원회심의를 거쳐 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함

 

III. 암성통증 치료제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배경, 사유 및 근거

검토 경과

.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마약성진통제를 (중략) 아주 드묾

마약성진통제는 (중략) 의미하지는 않음

(중략)

‘oxydodone(경구제, 주사제)’ (중략)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 액틱구강정, 펜토라박칼정, 앱스트랄설하정,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연하곤란 등으로 경구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fentanyl citrate(품명: 인스타닐 나잘스프레이 50, 100, 200µg)’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따라 동 약제의 요양급여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진료상의 필요성 및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여 검토함.

 

동 약제와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N guideline에서 액틱구강정 등과 함께 돌발성 통증에 사용되는 점막 흡수형(transmucosal) 펜타닐 제제 중 하나로 급되어 있으며, 개방형 교차투여(open label, cross over) 연구 설계로 시행된 허가 3상 임상시험에서 동 약제 투여군은 대조군(액틱구강정)에 비해 통증 감소 효과 발현 시간(onset of meaningful pain relief)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p<0.001), 돌발성통증에 허가를 받은 동일 성분 구강 제제(액틱구강정, 펜토라박칼정)함께 선택될 수 있는 약제로 판단되어 타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 제품의 현행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키로함.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2. 2014

- A comparison of intranasal fentanyl spray with oral transmucosal fentanyl citrate for the treatment of breakthrough cancer pain: an open-label, randomised, crossover trial. Curr Med Res Opin. 2009;25:2,805-15

- Opioids for the Management of Breakthrough Pain in Cancer Patient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10:CD004311

우리원의 암질환심위원회심의를 거쳐 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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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5-1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5-01-12 조회수 373
첨    부  공고전문.pdf
 보험 제2015-1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507(2014.12.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주요공고 개정 및 공고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