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공고 2015-25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야국화 2015. 3. 3. 10: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5-2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265, ‘1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2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53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기타암(골수증식성 질환)‘ruxoli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구제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약제에 G-CSF 주사제 pegteograstim추가

- 기타약제에 G-CSF 주사제 tripegfilgrastim추가

신 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 기타암

 

연번

대상질환

항암요법

16

골수증식성 질환

 

ruxolitinib

· 투여대상: IPSS intermediate-2 또는 고위험군인

일차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 투여단계: 1차 이상

· 투여요법: P, S

반응평가기준은 IWG-ELN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CI(clinical improvement) 이상일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S(구제요법, salvage)

 

변 경

. 항암요법

일반원칙

 

구분

세부인정사항

1.항암요법에 사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현행과 같음)

 

 

radotinib

슈펙트캡슐

2012-126: 2012.9.1

rituximab

맙테라주

 

ruxolitinib

자카비정

2015-25: 2015.3.1

sorafenib

넥사바정

2007-3: 2007.4.1

sunitinib

수텐캅셀

2007-2: 2007.3.1

 

 

(현행과 같음)

 

 

temsirolimus

토리셀주

2011-4: 2011.6.1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등

2006-10: 2007.1.1

topotecan

하이캄틴캡슐, 주 등

2009-6: 2009.10.1

 

 

IV. 기타 약제

구분

세부인정사항

1. G-CSF

주사제

1. G-CSF 주사제 filgrastim (품명: 그라신주 ), lenograstim (품명: 뉴트로진주), pegfilgrastim (품명: 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 (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 (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2) pegfilgrastim (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1 cycle3주 이상인 요법에 한하여, 암환자에게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유방암에 대해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adjuvant TAC(docetaxel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neoadjuvant dose-dense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비호지킨림프종에 대해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CHOP(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R-CHOP(rituximab - CHOP)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DHAP(cisplatin + cytarabine + dexamethasone)

- ESHAP(etoposide + methylprednisolone + cisplatin + cytarabine)

 

호지킨림프종에 대해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BEACOPP(bleomycin + etoposid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procarbazine + prednisolone)

 

생식세포종양에 대해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VelIP(vinblastine + ifosfamide + cisplatin)

 

고환암에 대해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VelIP(vinblastine + ifosfamide + cisplatin)

- VIP(etoposide + ifosfamide + cisplatin)

- BEP(bleomycin + etoposide + cisplatin)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2014-210: 2014.11.27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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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5-9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5-03-02 조회수 140
첨    부  보험 제2015-92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pdf
 주요 개정 내역.hwp
 공고 전문_1.hwp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624 (2015.2.26)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 - 265호, ‘14.12.30.)' 개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개정내역
        1) 신설 : 항암요법 급여기준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암(골수증식성 질환)에 'ruxolitinib'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구제요법)
        2) 변경 : 기타약제 급여기준
          - G-CSF 주사제에 pegteograstim (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추가
          - G-CSF 주사제에 tripegfilgrastim (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