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5-2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265호, ‘1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기타암(골수증식성 질환)에 ‘ruxoli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구제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약제에 G-CSF 주사제 ‘pegteograstim’ 추가 - 기타약제에 G-CSF 주사제 ‘tripegfilgrastim’ 추가 |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9. 기타암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S(구제요법, salvage) |
변 경 |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분 |
세부인정사항 | |||||||||||||||||||||||||||||||||||||||||||||||||||||||||
1.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IV. 기타 약제
구분 |
세부인정사항 |
1. G-CSF 주사제 |
1. G-CSF 주사제 filgrastim (품명: 그라신주 등), lenograstim (품명: 뉴트로진주), pegfilgrastim (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 (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 (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2) pegfilgrastim (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1 cycle이 3주 이상인 요법에 한하여, 암환자에게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유방암에 대해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adjuvant TAC(docetaxel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neoadjuvant dose-dense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 비호지킨림프종에 대해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CHOP(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R-CHOP(rituximab - CHOP)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DHAP(cisplatin + cytarabine + dexamethasone) - ESHAP(etoposide + methylprednisolone + cisplatin + cytarabine)
○ 호지킨림프종에 대해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BEACOPP(bleomycin + etoposid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procarbazine + prednisolone)
○ 생식세포종양에 대해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VelIP(vinblastine + ifosfamide + cisplatin)
○ 고환암에 대해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VelIP(vinblastine + ifosfamide + cisplatin) - VIP(etoposide + ifosfamide + cisplatin) - BEP(bleomycin + etoposide + cisplatin)
※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210호: 2014.11.27】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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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5-9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ldm@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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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다미 | 등록일 | 2015-03-02 | 조회수 | 140 |
첨 부 |
보험 제2015-92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pdf 주요 개정 내역.hwp 공고 전문_1.hwp | ||||
내 용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624 (2015.2.26)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 - 265호, ‘14.12.30.)' 개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개정내역 1) 신설 : 항암요법 급여기준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암(골수증식성 질환)에 'ruxolitinib'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구제요법) 2) 변경 : 기타약제 급여기준 - G-CSF 주사제에 pegteograstim (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추가 - G-CSF 주사제에 tripegfilgrastim (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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