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한 1군 항암제 심사 안내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제2013-187호 ‘13. 12/1) · 1군 항암제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되 수술후 보조요법은 암종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 위암수술 후 보조항암요법 S-1과 XELOX 요법만 가능 |
□ 심사방안
○ 위암 1기에 투여된 1군 항암제
- 임상 근거 문헌 및 가이드라인에서 근치적 수술 후 보조요법은 권장하지
않으므로 항암제 투여 시 심사 조정
○ 위암 2~ 3기에 투여된 1군 항암제
(투여요법) 1군 항암제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되
임상 근거 문헌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요법인 경우에 인정
(투여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요법별 투여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상 근거 문헌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한 기간동안 투여시 인정
【항암제 청구시 암병기 기재 협조사항】
○ 근거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 MS007 구분코드는 암 질환 stage분류
- MS008 구분 코드는 암 질환 TNM분류
- MS009 구분코드는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를 기재
▶ 관련 예시
① 위암의 악성 신생물로 StageⅢA 인 경우 ⇒ MS007 : C169.0/3A
② 위암의 악성 신생물로 T4aN0M0 인 경우 ⇒ MS008: C169.0/T4a/N0/M0
③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
► 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cycle) 투여시 ⇒ MS009 : 1/03/
► 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부터 5주기(cycle)까지 투여시 ⇒ MS009 : 1/03/05
► 1군 항암제로 1st line 2~3 cycle까지 투여 후 regimen이 변경되어
2군 항암제로 2nd line 1cycle을 투여한 경우 ⇒ MS009 : 1/02/03,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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