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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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05.04 | 조회수 | |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약제기준부-1315호, 2015.4.14.)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77호, 2015.5.1.) 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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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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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
○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투여기준 [2. oral chemotherapy] 목록 추가
|
○ 변경: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azacitidine’ 단독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decitabine’ 단독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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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5-7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호,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47호, ‘15.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및 항구토제 투여기준 목록 추가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azacitidine’ 단독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decitabine’ 단독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분 |
세부인정사항 | |||||||||||||||||||||||||||||||||||||||||||||||||||||||||||||||
1.항암화학요법의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사항 | ||
37.골수형성이상증후군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연번 3. azacitidine 주사제 (품명: 비다자 100mg 현탁주사용분말)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다코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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