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5-7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야국화 2015. 5. 6. 13:2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5.04 조회수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약제기준부-1315호, 2015.4.14.)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77호, 2015.5.1.) 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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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요법 개정내역

신설: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비소세포폐암‘crizo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항구토제 투여기준 [2. oral chemotherapy] 목록 추가

 

변경: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변경

골수형성이상증후군‘azacitidine’ 단독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decitabine’ 단독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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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5-7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0, ‘14.11.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47, ‘15.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4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55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및 항구토제 투여기준 목록 추가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azacitidine’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decitabine’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신 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7

crizo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FISH 양성)인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구분

세부인정사항

1.항암화학요법의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2011-4: 2011.6.1

azacitidine

비다자주

2006-6: 2006.8.1

belotecan

캄토벨주

 

bevacizumab

아바스틴주

2014-15: 2014.3.5

bortezomib

벨케이드주

 

busulfan

부설펙스주

 

capecitabine

젤로다정 등

2013-187: 2013.12.1

cetuximab

얼비툭스주

2014-15: 2014.3.5

cladribine

류스타틴주사

 

clofarabine

에볼트라주

2013-199: 2013.12.11

crizotinib

잴코리캡슐

2015-77: 2015.5.1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2008-4: 2008.6.1

decitabine

다코젠주

2008-6: 2008.8.1

docetaxel

탁소텔주 등

 

...

(현행과 같음)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사항

37.골수형성이상증후군

[2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3. azacitidine 주사제 (품명: 비다자 100mg 현탁주사용분말)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ATG)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구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 고령(50세 이상)

(2) 활동도가 좋지 않은 경우: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2 이상

(3)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다코젠주)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Intermediate-1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 투여 용법용량
1주기당 20mg/(1시간 동안 정맥점적주입) 연속 5일간 시행하고, 이후 료주기를 매 4 간격으로 반복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