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협조 안내

야국화 2015. 2. 3. 16: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2013-127

 

별지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캅셀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 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 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2)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 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 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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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협조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01-30 조회수 386
첨    부  기획정책_제2015-49_1_인플루엔자_유행주의보_발령에_따른_협조_안내.pdf
 2. [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_최종[1].hwp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hwp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03(2015.1.23)

3. 2015년 1월 22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17

○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서 의심 증상 발생 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검사결과 확인 및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되면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은 의심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요양
  급여 인정
* 요양급여 인정 대상자: 1세 이상 9세이하 소아, 임산부, 65세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을 적극 권장
*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산부,50~64세 연령 등
※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고

○ 개인위생 철저 당부
- 내원 환자에게 손씻기, 기침예절(기침이나 재채기시에 티슈, 손수건, 옷깃 등으로 가리고 할 것)
 준수 등 개인위생 철저 당부

붙임: 1. [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