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2013-127호
〔별지〕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캅셀 등)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 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 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2)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 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 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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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협조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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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5-01-30 | 조회수 | 386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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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03(2015.1.23) 3. 2015년 1월 22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17 ○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서 의심 증상 발생 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검사결과 확인 및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되면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은 의심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요양 급여 인정 * 요양급여 인정 대상자: 1세 이상 9세이하 소아, 임산부, 65세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을 적극 권장 *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산부,50~64세 연령 등 ※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고 ○ 개인위생 철저 당부 - 내원 환자에게 손씻기, 기침예절(기침이나 재채기시에 티슈, 손수건, 옷깃 등으로 가리고 할 것) 준수 등 개인위생 철저 당부 붙임: 1. [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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