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4년 전국 홍역 격리치료비용 지원현황 및 협조 안내

야국화 2015. 2. 2. 14:22

2014년 전국 홍역 격리치료비용 지원현황 및 협조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3 이메일 cmh@kha.or.kr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15-01-30 조회수 223
첨    부  기획정책_제2015-54_2_2014년_전국_홍역_격리치료비용_지원현황_및_협조_안내.pdf
 2014년 격리치료비용 지원 결과.hwp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373(2015.1.29)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홍역의 전파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추가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해 2011년부터 홍역 격리입원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2014년 실시한 홍역격리입원 치료 지원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아울러, 홍역이 의심되는 환자 진료시 신속한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홍역 격리치료비용 지원 결과(붙임)
○ 홍역 신고환자 1,664명 중 입원치료 19%(318명)
 - 입원치료자 중 86.1%(274명)에서 격리치료비용 신청 및 지급완료
 
<참고>
○ 지원기준 : 홍역 전염기간[발진발생(D-day) 4일전(D-4)부터 발진 후 5일(D+4일) 중 격리입원 치료 시작일부터 격리입원 치료 해제일까지 해당일수에 따라 3만원 정액지급
※ 신고 이전 격리도 소급적용 가능, 실험실 검사결과 음성자는 결과 확인한 날까지 지원

○ 격리입원 치료비용 청구 절차 : 환자(보호자)가 진료 종결 된 후 진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구비서류 : 진료내역서, 의사소견서,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통장사본 등
 

붙임: 2014년 격리치료비용 지원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