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야국화 2014. 12. 23. 15:02

붙임1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순서는 가나다 순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

(14)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남권(7)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 밑줄 친 기관은 신규지정 기관

** 기존 지정기관중 탈락한 3개 기관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붙임2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지정기준

구분

지정 기준

진료기능

필수진료과목(9)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교육기능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응급의료기능

권역, 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인력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시설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2호에 따른 중환자실 설치

장비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각각 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검사 적합

환자구성상태

·입원 :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6% 이하

·외래 :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환자 비율 17% 이하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58조의34항에 따른 인정 또는 조건부인증

 

상대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10

9

8

7

6

환자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

60%

30%이상

6점초과~10점미만 배점 = (전문질병군 환자구성비율 XX.XX x 0.3077)+0.7690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17%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0%

4.0명이하

5.5명이하~

4.0명초과

7.0명이하~5.5명초과

8.5명이하~7.0명초과

10명이하~

8.5명초과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

1.9명이하

2.0명이하~

1.9명초과

2.1명이하~2.0명초과

2.2명이하~2.1명초과

2.3명이하~2.2명초과

교육기능

10%

10개과이상

9개과

8개과

7개과

6개과

붙임3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단위 : )

구 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여부

외래

진찰료(초진)

7,990

(환자 50%부담)

17,600

(환자 100%부담)

×

진찰료(재진)

6,015

(환자 50%부담)

13,640

(환자 100%부담)

×

검사료

) 간암 표지자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

7,388

(환자 50%부담)

9,220

(환자 60%부담)

입원

입원료

(1, 6인실 기준)

9,202

(환자 20%부담)

9,342

(환자 20%부담)

×

수술료

) 간엽절제술4)

96,687

(환자 5%부담)

100,554

(환자 5%부담)

수술료

) 고관절전치환술

132,238

(환자 20%부담)

137,527

(환자 20%부담)

 

: 1. 서울소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준임

- 종합병원이 읍,면지역에 위치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2. 입원료는 종별가산율 적용대상은 아니나, 간호관리료 등급에 따라 적용 수가가 다름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는 청구빈도 감안 각각 3등급 적용

 

3. 입원시 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이 20%이나 간암환자의 간엽절제술 사례이므로 중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입원료 및 수술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5% 적용
(치료재료비, 약값은 동일하여 제외)

 

4. 선택진료비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하며,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 비교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