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 순서는 가나다 순 |
진료권역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
서울권 (14)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경기 서북부권(4)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경기 남부권(4) |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강원권(1)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충북권(1)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권(3)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전북권(2) |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권(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북권(4)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
경남권(7) |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
* 밑줄 친 기관은 신규지정 기관
** 기존 지정기관중 탈락한 3개 기관: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붙임2 |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
□ 지정기준
구분 |
지정 기준 |
진료기능 |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교육기능 |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
응급의료기능 |
권역, 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인력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
시설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설치 |
장비 |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각각 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검사 적합 |
환자구성상태 |
·입원 :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6% 이하 ·외래 :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 17% 이하 |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법」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정 또는 조건부인증 |
□ 상대평가기준
평가항목 |
가중치 |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
환자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 |
60% |
30%이상 |
6점초과~10점미만 배점 = (전문질병군 환자구성비율 XX.XX x 0.3077)+0.7690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17% | ||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
20% |
4.0명이하 |
5.5명이하~ 4.0명초과 |
7.0명이하~5.5명초과 |
8.5명이하~7.0명초과 |
10명이하~ 8.5명초과 |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
10% |
1.9명이하 |
2.0명이하~ 1.9명초과 |
2.1명이하~2.0명초과 |
2.2명이하~2.1명초과 |
2.3명이하~2.2명초과 |
교육기능 |
10% |
10개과이상 |
9개과 |
8개과 |
7개과 |
6개과 |
붙임3 |
|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
(단위 : 원)
구 분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종별가산율 적용여부 | |
외래 |
진찰료(초진) |
7,990 (환자 50%부담) |
17,600 (환자 100%부담) |
× |
진찰료(재진) |
6,015 (환자 50%부담) |
13,640 (환자 100%부담) |
× | |
검사료 예) 간암 표지자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 |
7,388 (환자 50%부담) |
9,220 (환자 60%부담) |
○ | |
입원 |
입원료 (1일, 6인실 기준) |
9,202 (환자 20%부담) |
9,342 (환자 20%부담) |
× |
수술료 예) 간엽절제술주4) |
96,687 (환자 5%부담) |
100,554 (환자 5%부담) |
○ | |
수술료 예) 고관절전치환술 |
132,238 (환자 20%부담) |
137,527 (환자 20%부담) |
○ |
주 : 1. 서울소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준임
- 종합병원이 읍,면지역에 위치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2. 입원료는 종별가산율 적용대상은 아니나, 간호관리료 등급에 따라 적용 수가가 다름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는 청구빈도 감안 각각 3등급 적용
3. 입원시 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이 20%이나 간암환자의 간엽절제술 사례이므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입원료 및 수술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5% 적용
(치료재료비, 약값은 동일하여 제외)
4. 선택진료비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하며,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 비교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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