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40호,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방법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복지용구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방법 구체화(안 제5조)
1)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2)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보관,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나. 사후관리 결과 반영 기관 확대(안 제7조, 안 제11조의 2)
1) 수급자에게 제공된 제품의 상이 여부 뿐만 아니라 유통중인 제품의 규격․기준을 검사하여 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2) 복지용구 급여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단체표준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등 다른 정부인증기관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도 급여대상 제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218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203호, 2013.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 월 11 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단의 이사장은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방법 및 제공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제2항 중 “제공된”을 “제공되는”으로, “제품기준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시험기관 등에 적합여부를”을 “제품과 규격 및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를 관련시험기관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사후관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부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우수제품지정번호”를 각각 “제품코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유통 중인 복지용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
① 수급자 일반사항 | ||||
수급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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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
장기요양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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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번호 |
| |
본인부담률 |
|
유효기간 |
| |
연한도액 적용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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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지용구 급여내용 | ||||
구 분 |
구입품목 |
대여품목 |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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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
|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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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
전화번호 : 주 소 :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유의 사항> | ||||
1. 위 품목 중 발행일 현재 타 법령 또는 복지용구로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내구연한 동안 같은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설급여(입소기간)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3.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에는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품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 ||||||||
구 분 |
□ 훼손여부 확인 □ 신체기능상태 변화 확인 | |||||||
신청인 (본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장기요양인정번호 |
|
장기요양등급 |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유 형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
@ | |||||
신청 내용 |
신체 기능 상태 변화 |
신 청 품 목 |
| |||||
신 청 사 유 |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내용을 기재 | |||||||
훼손 |
훼 손 제 품 |
| ||||||
훼 손 사 유 |
※ 훼손 사유 기재 | |||||||
기타 |
신 청 품 목 |
| ||||||
신 청 사 유 |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 서류 |
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 |||||||
1. 물품의 훼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부득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인우보증서 ) 2.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지정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 |
<신 설> |
4. 공단의 이사장은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방법 및 제공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7조(사후관리) ① (생 략) |
제7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단은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가 급여로 인정된 제품기준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시험기관 등에 적합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② -------------- 제공되는 -------------------- 제품과 규격 및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를 관련시험기관 등에-------- -------------------. |
<신 설> |
③ 공단의 이사장은 사후관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
6.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부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7. ∼ 11. (생 략) |
7. ∼ 11.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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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4-12-11[최종수정일 : 2014-12-12]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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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상환( ☎ 044-202-3498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일 | 2014-12-11 | 발령번호 | 2014-2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218 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014년 12 월 11 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203호, 2013.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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