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관에 국한하여 급여인정하는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안내 및 서식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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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4.12.18 | 조회수 | |
○ 항암제 허가(효능·효과) 초과 및 우리 원 공고범위 외로 처방·투여코자 하는 항암화학요법은 - 식약청 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우리 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결정된 후 위원회가 인정하는 요양기관과 급여인정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국한 급여인정요법>은 제출한 예상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매 1년마다 시행결과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해당 요법이 급여인정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통합전산망 웹구축 개발로 인하여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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