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
○ 갑상선암에 ‘sorafe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구제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 변경: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cetuximab’ 병용요법의 주7 항목 추가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cetuximab’ 병용요법의 주7 항목 추가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4-21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8.29)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87호, ‘14.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갑상선암에 ‘sorafe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구제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cetuximab’ 병용요법의 주7 항목 추가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cetuximab’ 병용요법의 주7 항목 추가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5. 갑상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1. 진행성(progressive)이라 함은 영상학적으로 질병의 진행이 입증된 경우를 의미함. | |||||||||||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S(구제요법, salvage)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분 |
세부인정사항 | |||||||||||||||||||||||||||||||||||||||||||||||||||||||||
1.항암화학요법의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사항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7. 연번 16, 17과 관련 ‘cetuximab’ 격주 요법은 관련 임상문헌 등을 참조하여 환자상태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여할 수 있음 |
변 경 대 비 표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6. 연번 17번의 경우 “cetuxi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6. 연번 17번의 경우 ‘cetuxi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7. 연번 16, 17과 관련 ‘cetuximab’ 격주 요법은 관련 임상문헌 등을 참조하여 환자상태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여할 수 있음.
|
개 정 공 고 해 설 |
신 설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배경, 사유 및 근거 |
검토경과 | |||||||||||
5. 갑상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1. 진행성(progressive)이라 함은 영상학적으로 질병의 진행이 입증된 경우를 의미함. |
○ ‘sorafenib tosylate(품명: 넥사바정200밀리그램)’는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 암>으로 새로이 허가 추가되어, 동 요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설정이 필요하여 검토함.
○ 동 약제와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 등에서 동 요법이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불응한 갑상선암에 임상 이익이 있는 최신 치료제로 언급되어 있으며, 3상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대조군(placebo군)에 비하여 무진행 생존기간(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켰으므로 (HR=0.59, 95% CI: 0.45–0.76; p <0.0001) 급여 인정함.
○ 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갑상선암의 표준 치료로서 수술, 방사선 치료,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 기준을 설정함.
○ 관련 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2.2014 - Sorafenib in radioactive iodine-refractory, locally advanced or metastatic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a randomised, double-blind, phase 3 trial. Lancet. 2014 Jul 26;384(9940): 319-28. |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함 | |||||||||||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S(구제요법, salvage)
|
○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40mg)'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따라, 동 약제의 요양급여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급여기준에 대하여 검토함.
○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참조할 때,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 약제를 post-docetaxel therapy(category 1)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전에 도세탁셀 포함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3상 임상시험에서 enzalutamide 투여군은 대조군(placebo군)에 비해 반응률 및 생존기간(median overall survival)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켰으므로(투여군 18.4months vs 대조군 13.6months, p <0.001) 급여 인정함.
○ 관련 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1. 2014 - Increased survival with enzalutamide in prostate cancer after chemotherapy. N Engl J Med. 2012 Sep 27;367(13):1187-97. |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함 |
변 경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배경, 사유 및 근거 |
검토 경과 | |||||||||||||||||||||||||||||||||||||||||||||||||||||||||
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약제의 개발시기 ․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40mg)를 추가함. |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하게 됨 |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배경, 사유 및 근거 |
검토 경과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6. 연번 17번의 경우 “cetuxi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7. 연번 16, 17과 관련 “cetuximab” 격주 요법은 관련 임상문헌 등을 참조하여 환자상태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여할 수 있음.
|
○ ‘cetuximab(품명: 얼비툭스주)’은 <EGFR-양성, KRAS 정상형(wild-type)인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에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irinotecan에 내약성이 없으며 oxaliplatin과 irinotecan을 포함한 요법에 실패한 환자에의 단독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격주 요법에 대하여 급여확대 요청이 있어 검토함.
○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직결장암에 동 약제의 투여와 관련하여 매주 요법(weekly) 및 격주 요법(every 2 weeks)을 동일하게 category 2A로 명시하고 있고, 허가된 매주 요법과 동일 기간 투여되는 총 용량이 동일하며 병용투여 약제와 투여 스케줄을 맞출 수 있어 환자 편의성이 증가하므로 격주요법을 인정키로 함.
○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1. 2015 - Biweekly cetuximab and irinotecan in advanced colorectal cancer patients progressing after at least one previous line of chemotherapy: results of a phase II single institution trial, BRIT J CANCER (2008) 99, 455-458 |
우리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하게 됨 |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공고 개정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
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11-03 | 조회수 | 429 |
첨 부 | 보험_제2014-539_1_암환자에게_처방ㆍ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세부사항_공고_개정_안내.pdf 주요개정내역_2.hwp 공고전문_4.hwp | ||||
내 용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211호(2014.10.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8.29.)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87호, ‘14.10.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공고 개정내역 - 갑상선암에 ‘sorafe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구제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cetuximab’ 병용요법의 주7 항목 추가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cetuximab’ 병용요법의 주7 항목 추가 ※ 붙임 : 1. 시행문 2. 주요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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