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4-187호 항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공고 개정 안내

야국화 2014. 10. 16. 15:04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비소세포폐암에 ‘afatinib’ 단독요법(1)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변경: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변경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 정비(케릭스주)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유방암 ‘trastuzumab’ 약제 피하주사(SC) 제형 추가(연번 35-38, 42-45)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4-18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 ‘13.8.29.)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67, ‘1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9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410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afatinib’단독요법(1)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일반 원칙 1.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 정비(케릭스주)

- 유방암 ‘trastuzumab’ 약제 피하주사(SC) 제형 추가(연번 35-38, 42-45)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신 설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3

afatinib

stage A 이상

113

P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13. 식약처 허가사항인 <EGFR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사용 시 해당 인정기준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함.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구분

세부인정사항

암화학요법의 투여 기준

. 항암화학요법의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적용 기준

 

(삭제)

류스타틴주사

(cladribine)

케릭스주 등

(liposomal doxorubicin HCl)

탁솔주 등

(paclitaxel)

(삭제)

자베도스캡슐, 주 등

(idarubicin HCl)

 

 

 

 

(현행과 같음)

 

 

 

 

 

 

 

 

 

 

허셉틴주, 피하주사

(trastuzumab)

 

 

 

 

 

 

 

 

 

 

 

 

 

 

 

 

 

 

(현행과 같음)

 

 

 

 

 

 

 

 

 

 

 

 

 

 

 

 

지오트립정

(afatinib)

 

 

[2군 항암제]

1.(현행과 같음)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사항

9. 유방암

[2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 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5

trastuzumab (IV or SC)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6

2차 이상

P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크기가 1cm을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9

-

A

36

trastuzumab (IV or SC) + paclitaxel7, 9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1

P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 (투여기간 : 1년 이내)9

-

A

37

trastuzumab (IV or SC) + docetaxel7, 9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1

P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투여기간: 1년 이내)9

-

A

38

trastuzumab (IV or SC) + aromatase inhibitor12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양성) stage IV 환자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르몬 수용체(ER or PR) 양성

폐경기 이후

이전에 trastuzumab을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전에 aromatase inhibitor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와 관련하여 보조요법으로 trastuzumab이나 aromatase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내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함

 

1차 이상

 

P

42

trastuzumab (IV or SC) + docetaxel + carboplatin9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림프절 양성 유방암 (투여기간: 1년 이내)

-

A

43

[doxorubicin + paclitaxel paclitaxel cyclophosphamide + methotrexate + fluorouracil] + trastuzumab (IV or SC)14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염증성 포함) 또는 직경 > 2인 유방암

1

N

44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trastuzumab (IV or SC) + paclitaxel14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염증성 포함) 또는 직경 > 2인 유방암

1

N

45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trastuzumab (IV or SC) + docetaxel14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염증성 포함) 또는 직경 > 2인 유방암

1

N

SC(Subcutaneous): 피하투여

변 경 대 비 표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공고 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10-08 조회수 445
첨    부  보험_제2014-502_1_암환자에게_처방ㆍ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세부사항_공고_개정_안내.pdf
 주요개정내역_1.hwp
 공고전문_3.hwp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87호(2014.9.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8.29.)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67호, ‘14.8.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공고 개정내역
- 비소세포폐암에 ‘afatinib’단독요법(1차)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일반 원칙 1.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 정비(케릭스주)
- 유방암 ‘trastuzumab’ 약제 피하주사(SC) 제형 추가(연번 35-38, 42-45번)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붙임 : 1. 시행문
               2. 주요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