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1항목
○ 변경: 2항목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4-18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8.29.)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67호, ‘1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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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공고 개정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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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10-08 | 조회수 | 445 | |||||||||||||||||||||||||||||||||||||||||||||||||||||||||||||||||||||||||||||||||||||||||||||||||||||||||||||||||||||||||||||||||||||||||||||||||||||
첨 부 | 보험_제2014-502_1_암환자에게_처방ㆍ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세부사항_공고_개정_안내.pdf 주요개정내역_1.hwp 공고전문_3.hwp | |||||||||||||||||||||||||||||||||||||||||||||||||||||||||||||||||||||||||||||||||||||||||||||||||||||||||||||||||||||||||||||||||||||||||||||||||||||||||
내 용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87호(2014.9.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8.29.)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67호, ‘14.8.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공고 개정내역 - 비소세포폐암에 ‘afatinib’단독요법(1차)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일반 원칙 1.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 정비(케릭스주) - 유방암 ‘trastuzumab’ 약제 피하주사(SC) 제형 추가(연번 35-38, 42-45번)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붙임 : 1. 시행문 2. 주요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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