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 |||||||||||||||||||||||||||||||||||||||||||
등록일 | 2014-12-09[최종수정일 : 2014-12-09] | 조회수 | 476 | ||||||||||||||||||||||||||||||||||||||||
---|---|---|---|---|---|---|---|---|---|---|---|---|---|---|---|---|---|---|---|---|---|---|---|---|---|---|---|---|---|---|---|---|---|---|---|---|---|---|---|---|---|---|---|
담당자 | 박미라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현재까지 7건 35명 검거(구속1), 1,510억원 부당청구 확인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 개설하여 부당청구 단속 ※ 협업을 통해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등 입체적 대응 총 49개 의료기관 적발, 35명 검거(1명 구속), 1,510억원 부당청구 확인 관련 업계의 자율적 규정 준수와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 부탁 * 의료생협 :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 · 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을 말함(제45조제4항제4호)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서는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에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여,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단위 : 개소 / 백만원)
* 운영 중인 기관 49개, 기폐업 기관 19개 *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 : 병원 1, 요양병원 23, 의원 21, 치과 2, 한의원 4 합동단속 추진배경 및 기관간 협업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14년 11월 현재, 단위 : 개소)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의자A(前 심평원 4급)는 공범 B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청으로부터 “의료생협”인가를 받게 해 주었고 피의자B는 위와 같이 인가받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명으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중식(1인당 3천원상당)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한 다음,. 진료내용도 △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거나 △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부풀리고 △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임 <대전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례2> 신장투석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사례 피의자A는 ‘12. 8. 17일부터 ’13. 12. 31일 사이 경기 소재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후, 의사를 月 800만원에 고용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피의자 B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 기간 동안 환자들을 유치할 생각으로 차량을 무상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한 후, 피의자 의사C는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피의자 간호사D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에 의사C가 부재중일 때 환자들의 신장투석을 하는 등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후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임 <경기 의정부서 지능팀>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 및 공단의 공익신고 적극적 요청 | |||||||||||||||||||||||||||||||||||||||||||
첨부 |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 결정 및 포괄수가제 일부 보완 등 논의 (0) | 2014.12.22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0) | 2014.12.12 |
3대 비급여 ’15년도 개편 관련 의료단체협의체 재개 (0) | 2014.12.12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0) | 2014.12.12 |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보완 시행 예정 (0) | 201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