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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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정책실 | 전화번호 | 02-705-9214 | 이메일 | kdk@kha.or.kr |
작성자 | 강대경 | 등록일 | 2014-05-19 | 조회수 | 496 |
첨 부 | ![]() ![]() | ||||
내 용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4.5.1) 2.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상기 근거와 같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된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 규정(제36조의2 신설) ○ 이송처치료 현실화(별표3) ○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및 세부관리기준 강화(별표 15 및 별표 17) - 주 1회 이상 구급차등 소독 -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 사용 후 소독 - 이송처치료를 받는 구급차등 내 이송처치료 금액을 나타내는 표 부착 - 이송처치료를 받는 구급차 내 택시 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 (2014년 9월 5일까지 설치하도록 부칙(제3조)상 경과조치 규정) ※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는 구급차는 설치대상에서 제외 붙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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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59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제36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함.
2)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과 부착용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3)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발급받은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도록 함.
나. 이송처치료 현실화(별표 3)
1) 1995년 법률 제정 당시 정한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아니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경영악화와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및 응급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본요금(10㎞ 이내) 및 추가요금(1㎞ 당)을 일반구급차의 경우 1만원 및 200원씩, 특수구급차의 경우 2만5천원 및 300원씩 각각 인상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여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및 세부관리기준 강화(별표 15 및 별표 17)
1)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준 및 구급차등의 세부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의 질과 구급차등의 위생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구급차등의 운용 위탁 계약 시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위탁을 받은 자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및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를 추가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응급구조사가 준수 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함.
3)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도록 하며, 구급차 내부에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8. 23. ~ 10.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구급차 등 운용의 안전성 제고 등)
- 규제 강화 2건(구급차 등 운용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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