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2014.6.1

야국화 2014. 5. 29. 15:35

제목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등록일 2014-05-29 조회수 61
담당자 김한숙 담당부서 중증질환보장팀

- ·뇌신경 질환난치성 통증 환자 등 약 20만명 혜택, 연간 약 540억원 보험재정 소요 -

- ’14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추진 일환 -

 

암환자(대장·직장암, 폐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부정맥 환자, 신경계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20만명치료비 부담이 61부터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따라

 

61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적용하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고난이도 시술자동봉합기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61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 내용 >

 

대상

급여 항목명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폐암, 대장암, 직장암, GIST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 검사 8

-신규 보험 적용

1434만원

1.66만원

심장 부정맥 환자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삼차원 빈맥 지도화 신규 급여 적용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를 고주파절제술 급여 대상에 추가

249만원

277천원

(심방세동 환자 기준)

간질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급여 대상에 추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조기 시행 인정 등

1,648만원

210만원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 기준)

암 등 중증질환에 따른 수술 환자

자동봉합기

-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을 급여 대상에 추가

-인정갯수를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기존 23개 인정)까지 확대

59만원3만원

(위암 수술 기준, 26개 인정)

장기이식 환자(공여자), 방광암, 신장암 등

의료용개창기구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수술 등을 급여 대상에 추가

56만원2.8만원

(방광암, 신장암 기준)

 

우선,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이 급여로 전환된다.

 

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정하여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고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금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6천원6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25천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암 종

유전자 검사

관련 항암제

폐 암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

- 염기서열검사

-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이레사정

타세바정

대장암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 염색검사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

- 염기서열검사

-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얼비툭스주

벡티빅스주

만성골수성백혈병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정량)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검사

글리벡정

급성골수성백혈병

GIST

C-Kit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 염기서열검사

글리벡정

수텐정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도 급여로 전환된다.

*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 심장내 부정맥 발생 부위를 고주파로 지지는 시술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서, 병변이 복잡한 환자에서 시술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간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249만원에서 277천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고주파절제술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 특이적 부정맥 환자 : 시술 중 발생한 심방조동, 심기능 저하가 동반된 심실조기수축 등

 

 

전신·부분 발작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학적 기준에 맞게 확대된다.

 

*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 뇌전증 억제를 위하여 미주신경에 지속적 전기자극이 가능토록 자극기를 심어주는 시술

 

*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 난치성 통증조절을 위하여 척수신경에 지속적 전기자극이 가능토록 자극기를 심어주는 시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필요한 환자가 조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3년 약물치료 불응 2년 약물치료 불응),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Lennox-Gastaut Syndrome)도 급여대상에 포함하였다.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환자 부담금은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 Lennox-Gastaut syndrome : 뇌전증증후군으로 뇌의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다양한 종류의 전신발작과 전형적인 뇌파소견, 진행되는 정신지체가 특징인 난치성 질환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기존치료로 6개월 이상 적용한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동 시술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3개월 적용 후 효과가 없을시 시술할 수 있게 되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으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며 통상의 치료로 효과없음

 

 

또한, 수술시간 단축, 수술편의성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봉합기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에 대해서도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자동봉합기는 수술 부위를 빠르고 편리하게 봉합(꿰매는)하는 기구로서 사용대상 수술범위에 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추가하였고, 소모성 재료(특수침) 인정갯수를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기존 23개 인정)까지 확대하였다.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는 복강경시술시 한쪽 손을 직접 환부 내로 넣을 수 있도록 수술 절개 부위에 거치하는 치료재료로서 급여인정 대상에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등 수술을 추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첨부

hwp [보도참고자료]_맞춤형_항암치료_위한_유전자검사_8종_등_급여_확대.hwp (267 KB / 다운로드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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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존

확 대 내 용

항암제 선택

유전자 검사

8

비급여

신규 급여 항목 등재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 염색검사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정량)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검사

 

C-Kit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 위장관간질종양(GIST) CBF AML(Core binding factor acute myeloid leukemia), chloroma 환자에서 인정

미주신경

자극기설치술

 

3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

적응증 확대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 및 Lennox -Gastaut syndrome

척수신경

자극기설치술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 (VAS 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 및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암성 통증

 

기준 완화

*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CRPS 진단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조기시행 가능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적응증>

지속성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지속성 심방조동(Atrial Flutter)

지속성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비지속성 심실빈맥은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조절되지 되는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 2회까지 인정

적응증 추가 및 기준 완화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시 발생한 심방조동 및 좌심실기능부전을 동반한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추가

 

 

심방세동 시술 횟수 제한 삭제

삼차원 빈맥

지도화

비급여

신규 급여 항목 등재

conventional 부정맥고주파절제술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비전형적 심방조동 등에서 실시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

 

복강경하 신적출술(이식용)시 사용한 경우에 인정

적응증 확대

장기 이식용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수술시에도 인정

비관혈적(내시경) 수술시 상처 보호용(Wound protector)으로 인정

자동봉합기

 

<적응증>

식도 및 위수술

결장, 직장, 소장수술

신적출술 및 신부분절제술

간절제술, 췌장수술, 비장수술

자궁적출술, 난소절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기포절제술, 폐전적출술

방광대치술, 요관장피부문합술, 방광확대성형술

 

<분리형 특수침 인정갯수>

: 2개까지 인정하며, 폐수술은 3개까지 인정

인정 수술 및 인정갯수 확대

 

방광전적출술, 담낭절제술, 신요관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도 추가 인정

 

수술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 6개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