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잠정 판매중단 및 사용중지 알림 [콜마파마(주)- 로자케이정]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bsm2927@kh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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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4-05-19 | 조회수 | 260 | ||||||||||||||||
첨 부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867(2014.05.07) 2. 위와 관련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 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균 검출 정보에 따른 위해발생 우려가 인정되어 약사법 제 71조 제2항에 의거 잠정판매중단 명령 및 사용중지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제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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