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별표 16, 별표 18,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용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등을 운용하고 있는 자는 2014년 9월 5일까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받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자는 2014년 9월 5일까지 별표 17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급차 내부에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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