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6.5.]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2014.5.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59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안 제36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함.
2)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과 부착용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3)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발급받은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도록 함.
나. 이송처치료 현실화(안 별표 3)
1) 1995년 법률 제정 당시 정한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아니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경영악화와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및 응급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본요금(10㎞ 이내) 및 추가요금(1㎞ 당)을 일반구급차의 경우 1만원 및 200원씩, 특수구급차의 경우 2만5천원 및 300원씩 각각 인상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여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및 세부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15 및 별표 17)
1)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준 및 구급차등의 세부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의 질과 구급차등의 위생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구급차등의 운용 위탁 계약 시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위탁을 받은 자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및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를 추가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응급구조사가 준수 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함.
3)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도록 하며, 구급차 내부에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제17조의2제3항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응급구조사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6조에 따라 시험관리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인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이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통보의 경우: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부착용 통보필증 발급
2. 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부착용 신고필증 발급
③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구급차등의 등록 말소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 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10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1서식의 구급차등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제41조제4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교부"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 중 "구급차 등"을 각각 "구급차등"으로 하고, "차량번호"를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구급차 등"을 각각 "구급차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구급차"를 "구급차등"으로 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기준등기준에관한규칙」의 준수 여부
나. 수탁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별표 13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다.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별표 16의 제목 중 "구급차"를 "구급차등"이라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박 및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및 제5호 중 "구급차 등"을 각각 "구급차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을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해당 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의 금액을 나타내는 표"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구급차"를 각각 "구급차등"으로 한다.
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8. 구급차의 내부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처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구급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별표 16, 별표 18,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용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등을 운용하고 있는 자는 2014년 9월 5일까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받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자는 2014년 9월 5일까지 별표 17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급차 내부에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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