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올메사탄 함유 제제)

야국화 2014. 3. 25. 07:41

제    목 [보험 2014-13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올메사탄 함유 제제)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8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4-03-21 조회수 294
첨    부  보험_제2014-135_1_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올메사탄_함유_제제).pdf
 허가변경내용_올메사탄제제.zip
 품목 및 업체현황_올메사탄제제.xls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3096 (2014.3.18.)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14조에 따라 "올메사탄" 함유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끝.